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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개정 민법에 있어서 채권자대위권에 관한 연구A Study on the Obligee’s Subrogation Right in the Japanese Civil Code Revison

Other Titles
A Study on the Obligee’s Subrogation Right in the Japanese Civil Code Revison
Authors
박태신
Issue Date
29-Jun-2018
Publisher
연세법학연구소
Citation
연세법학연구, v.31, no.1, pp.33 - 54
Journal Title
연세법학연구
Volume
31
Number
1
Start Page
33
End Page
54
URI
https://scholarworks.bwise.kr/hongik/handle/2020.sw.hongik/3489
Abstract
채권자대위권제도는 재판에서도, 재판 외에서도 많이 활용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소송과 관련하여 많은 논의가 지금까지도 왕성하게 진행되어오고 있다. 특히, 채권자대위권은 본래의 목적인 책임재산의 보전이라고 하는 목적을 위해 민법은 404조(채권자대위권) 및 405조(채권자대위권 행사의 통지)의 규정만 있음에도 판례 등을 통해 오히려 “채권자대위권의 전용”이라는 형태로 실체법적으로, 절차법적으로 매우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 위와 같은 현실 속에서 일본이 최근 민법의 개정을 하였는데, 채권자대위권도 그 범주에 포함되어 그동안 그 제도의 전용 등에 대한 지?부지에 따라 권리 보호의 흠결을 가져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전적 예견가능성 또는 사후적 대처가능성 등에 관하여도 많은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이 많았는데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판례의 내용 등을 입법화하였다. 그러나 기존의 판례?통설을 모두 흡수하여 동일하게 입법화한 것이 아니라 나름의 진일보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입법적 노력이 있었다. 또한, 개정된 부분 중 채권자대위권은 ?책임재산 보전형(본래형)?과?개별적인 권리실현의 준비형(전용형)?의 유형을 명시적으로 입법하여 좀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제도로 개혁하고자 하는 노력을 하였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향후 우리나라도 위와 같은 고민이 있음을 부인할 수 없어 일본의 채권자대위권에 관한 개정의 경과, 내용 및 기능 등을 소개하고 우리의 민법을 개정할 때 시사하는 바가 있는지 여부를 찾고자 노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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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k, Tae Sh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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