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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특허의 권리범위의 한정론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The Comparative Study on the Method of Limiting the Design Patents’ Claim Scope

Other Titles
The Comparative Study on the Method of Limiting the Design Patents’ Claim Scope
Authors
임호
Issue Date
2018
Publisher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Keywords
디자인특허 등록디자인 권리범위 미시주의 요부설 선행디자인 기능성 장식성 침해 특허성; design patent; claim scope; Point Test; Mode Test; 3 Party Test; prior art; infringement; CAFC
Citation
홍익법학, v.19, no.4, pp.519 - 551
Journal Title
홍익법학
Volume
19
Number
4
Start Page
519
End Page
551
URI
https://scholarworks.bwise.kr/hongik/handle/2020.sw.hongik/4183
DOI
10.16960/jhlr.19.4.201812.519
ISSN
1975-9576
Abstract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란 디자인출원서에 첨부된 도면이 주는 전체적 시각적 인상이 가지는 동일성의 범위를 말한다. 그러나 디자인은 그 시각적 성질로 인하여 실용특허보다도 권리범위를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한정하기가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된다. 이러한 주관성을 해결하기 위해서 세계 각국의 법원은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를 보다 객관화할 수 있는 접근법을 사용한다. 일본과 우리나라는 요부설을 취하여 등록디자인의 도면의 구성요소들 중에서 수요자에게 중요한 부분만을 선택하여 권리범위로 본다. 그러나 요부설은 수요자가 중요시하는 부분이 무엇인지에 대한 기준설정이 불명확하다. 유럽연합은 미시주의를 취하여 등록디자인과 침해혐의물의 요소적 특징들이 가지는 미시적 차이점을 권리범위로 본다. 그러나 등록디자인과 침해혐의물 양자만을 비교하기 때문에 등록디자인에 너무 넓은 권리범위를 부여한다는 단점이 있다. 이에 비하여 미국은 등록디자인과 침해혐의물의 차이를 선행디자인의 맥락에서 파악하여 권리범위를 정한다. 이러한 3자비교는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를 선행디자인과 차이점을 기준으로 설정하기 때문에 보다 권리범위를 객관적으로 한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로서 미국의 3자비교설은 우리나라와 일본의 요부설과 유럽연합의 미시주의가 가지는 단점을 보완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우리나라 대법원의 입장과 일본의 요부설 및 유럽연합의 미시주의의 장단점을 살펴보고 그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미국의 제3자비교설을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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