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tailed Information

Cited 0 time in webofscience Cited 0 time in scopus
Metadata Downloads

국제중재에서의 투명성과 기밀성의 경계(境界)The Demarcation between Transparency and Confidentiality in International Arbitration

Other Titles
The Demarcation between Transparency and Confidentiality in International Arbitration
Authors
류병운
Issue Date
2018
Publisher
서울시립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Keywords
Arbitration;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Investor-State Arbitration; Transparency; Confidentiality; Trade Secret; 중재; 국제상업중재; 투자자-국가 중재; 투명성; 비밀유지; 영업비밀
Citation
서울법학, v.26, no.3, pp.613 - 656
Journal Title
서울법학
Volume
26
Number
3
Start Page
613
End Page
656
URI
https://scholarworks.bwise.kr/hongik/handle/2020.sw.hongik/4232
DOI
10.15821/slr.2018.26.3.016
ISSN
1976-5169
Abstract
이 논문의 목적은 일반 상업적 중재와 투자자-국가 중재를 포함한 국제중재의 투명성과 기밀성의 관계의 보다 분명한 획정 기준을 제시하고자 한다. 현재 국제중재의 투명성제고를 요구하는 주장들이 증가하고 점점 힘을 얻고 있다. 그러나 투명성 강화를 국제중재에 대한 개혁의 바람직한 방향으로만 보는 시각에 동의하기 어렵다. 사실 중재 관행에서 투명성보다 비밀유지가 중시되어 왔고 중재 심리절차의 비공개성과 비밀유지는 중재의 전통적 주요 특성으로 소송 대비 중재의 장점 중 하나로 평가되어 왔다. 각 국가들의 중재에 대한 법ㆍ규칙을 대략적으로 중재의 기밀성 의무를 명시적으로 인정하는 법제, 중재 기밀성의 묵시적 의무를 인정하는 법제, 중재 기밀성의 묵시적 의무조차 부정하는 법제로 구분할 수 있다. 현재 국제중재의 기밀성 의무 존부(存否)에 대한 국제사회의 합의는 아직 형성되지 않았으나 점차 투명성을 제고하는 방향의 추진하고 있다. 투명성과 기밀성의 개략적 경계 기준을 우선순위에 따라 다음과 같이 1순위부터 5순위까지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후순위의 정보는 선순위 정보에 대한 투명성 또는 기밀성 기준을 원칙적으로 준수하여야 한다. 어떤 정보에 대한 투명성과 기밀성이 기준이 같은 순위인 경우는 중재판정부가 제반 이익을 비교 형량(衡量)하여 공개 또는 비공개를 결정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요컨대 순위에 따라 투명성과 기밀성 원칙을 사례별(case by case) 특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적용한다는 것이다. 최우선적으로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하는 정보, 즉 첫 번째 순위 투명성 정보는 중재규정이나 절차의 일반적 내용, 중재기관의 중재인 명부 등 중재당사자의 편의를 위한 안내 정보이다. 이와 같은 정보는 소극적 공개 뿐 아니라 적극적으로 홍보나 광고가 필요하다. 분쟁 대상 거래가 범죄행위 또는 심각한 불법행위인 경우, 테러나 사람의 생명에 대한 위험 관련 정보도 1순위로 공개되어야 한다. 2번째 순위의 기밀성의 대상, 즉 공개나 유출되어서는 안 되는 정보가 당사자의 영업비밀이다. 3번째 순위의 기밀성으로 공익적 이유에 따른 심리와 중재판정문의 비공개를 위치시킬 수 있다. 공개주의 원칙이 적용되는 법원의 경우도 예외적으로 공개하지 않은 수 있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오히려 심리의 비공개 관행이 있는 국제중재의 경우라면 예외적으로 그 심리의 공개가 요구되는 경우라도 안보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위험이 있을 경우, 즉 공익적 사유가 충분한 경우, 중재판정부의 결정으로 심리를 비공개로 할 수 있다. 법원의 재판의 경우 판결문은 반드시 공개하여야 하나 중재의 판정문은 역시 중재판정부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3번째 순위의 투명성으로 공익적 이유에 따른 심리와 중재판정문의 비공개와 같은 순위로 중대한 공익적 사유에 의한 심리와 중재판정문의 공개도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중재판정 취소는 그 판정의 효력 유무를 결정하는 경우로서 일반적으로 당사자의 법적 청구나 법적 요건의 이행을 위해 중재판정서의 공개가 필요한 경우보다 더 우월적으로 정보의 공개가 요구되는 경우라는 점을 고려하여야 한다. 4번째 순위의 투명성 대상은 중재심리에 대한 제3자 참관과 중재판정문의 공개가 허용되는 경우로서 ① 당사자의 합의가 있는 경우, ② 법원 또는 다른 권한 있는 기관에서의 소송 결과 중재판정문이 공중 일반에 공개되는 경우, ③ 당사자에게 부여된 법적 요건을 이행하기 위하여, 또는 제3자에 대한 당사자의 법적 권리를 설정이나 보호를 위해 공개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4번째 순위 기밀성의 대상은 중재계약이나 중재규칙에 의한 심리 또는 중재판정문의 비공개의 경우이다. 당사자들은 비밀유지의무를 규정하는 국재중재기관의 중재규칙을 준거(準據)규칙으로 선택하는 방식으로 중재의 기밀성에 합의할 수 있다. 5번째 순위 투명성의 대상은 정부의 관리 감독을 받는 공적(公的)요소가 포함된 사항으로서 중재절차에 제출된 정보의 공개를 법원의 소송으로 청구하는 경우와 중재절차에 제출된 정보가 법원의 소송 심리에 필요한 경우를 들 수 있다. 5번째 순위의 기밀성 대상으로 당사자 간에 중재계약이 아닌 분쟁의 단서가 된 주 거래계약(main contract)이나 일반적 계약으로서 ‘비밀유지 합의(Non-Disclosure Agreement: NDA)’를 체결한 경우를 생각할 수 있다. 비록 당사자 간의 중재계약에 NDA조항이 명시적으로 포함되지 않았고 분쟁이 발생한 현재 기밀성에 대한 합의를 할 수 없는 경우라도 원래 당사자들 간의 거래에 적용되었던 기밀성 원칙과 관행이 존중될 필요가 있다. 이 경우 기밀성의 대상 정보는 영업비밀로 분류되기는 어려우나 당사자에게 매우 민감한 정보를 들 수 있을 것이다.
Files in This Item
There are no files associated with this item.
Appears in
Collections
College of Law > School of Law > 1. Journal Articles

qrcode

Items in ScholarWorks are protected by copyright, with all rights reserved, unless otherwise indicated.

Related Researcher

Researcher Lyou, Byung Woon photo

Lyou, Byung Woon
College of Law (School of Law)
Read more

Altmetrics

Total Views & Downloads

BROW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