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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차 운행을 위한 자동차관리법의 개정 방향Amendments of Motor Vehicle Management Act in driving of Autonomous Vehicle

Other Titles
Amendments of Motor Vehicle Management Act in driving of Autonomous Vehicle
Authors
황창근이중기
Issue Date
2018
Publisher
중앙법학회
Keywords
자율주행차; 자동차관리법; 자동차 안전기준; 개인정보보호; 사이버보안; Autonomous Vehicle; Motor Vehicle Management Act; Motor Vehicle Safety Standard; Personal Data Protection; cyber security
Citation
중앙법학, v.20, no.2, pp.7 - 46
Journal Title
중앙법학
Volume
20
Number
2
Start Page
7
End Page
46
URI
https://scholarworks.bwise.kr/hongik/handle/2020.sw.hongik/4455
ISSN
1598-558X
Abstract
현행 자동차관리법이 규정하고 있는 자율주행차의 정의는 시험 연구 목적의 임시운행을 위한 것일 뿐, 상용화에 대비한 규정이 아니다. 이에 비하여 최근 독일은 자율주행차의 상용화에 대비한 입법을 완료하였으며, 미국의 미시간주도 인간 운전자가 아닌 자율주행기능에 의한 자율주행차의 상용화 입법을 완비하였다. 우리나라도 자율주행차의 상용화에 대비한 입법의 필요성이 제기되는데, 자동차관리법을 중심으로 개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현실적이라고 할 것이다. 개정방향의 핵심은 자율주행차의 안전을 보장함으로써 자동차나 타차, 승객이나 보행자 등의 안전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의 문제로서 다음 사항에 대하여 논의를 하였다. 첫째 자율주행차의 개념을 재정의하였는데, 외국의 입법례를 참고하여 자율주행시스템을 개념요소로 추가하는 방식으로 규정하였다. 둘째 자동차의 안전기준에 관한 개정논의로는, 자율주행차의 독자적인 안전기준에 대한 논의 필요성, 운행기록장치 등의 설치 의무화와 관련 자료제공의 필요성, 자율주행차 운행 프로그램의 임의적 교체 금지 등의 필요성을 제기하였고, 아울러 자기인증제도의 전환 논의를 소개하였다. 셋째, 진흥정책으로 구매보조금이나 세제 지원, 공공기관의 자율주행차 구매의무는 물론이고 특구의 도입문제, 진흥 기본계획 도입문제를 논의하였다. 넷째,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을 일부 배제하기 위한 입법과 사이버보안을 확보하기 위한 입법도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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