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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U FTA 관세환급 세이프가드에 대한 연구A Study on the Tariff Drawback Safeguard of The Korea-EU FTA

Other Titles
A Study on the Tariff Drawback Safeguard of The Korea-EU FTA
Authors
장근호
Issue Date
2017
Publisher
한국조세연구포럼
Keywords
한․EU FTA; 관세 환급; 양자 세이프가드; 원산지의정서; WTO 분쟁해결기구(DSU); Korea-EU FTA; Duty Drawback; Bilateral Safeguard; Origin Protocol; WTO Dispute Settlement
Citation
조세연구, v.17, no.4, pp.171 - 204
Journal Title
조세연구
Volume
17
Number
4
Start Page
171
End Page
204
URI
https://scholarworks.bwise.kr/hongik/handle/2020.sw.hongik/6228
ISSN
2287-1845
Abstract
한․EU FTA에서는 일정요건을 충족하면 관세 환급을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을 도입하고 있다. 우리나라 관세 환급액은 약 4조원으로 기업 영업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10%로 환급을 제한할 경우 수출기업의 피해가 예상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FTA 체제에서 관세환급제도의 역할을 검토하고 환급제한규정을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는 WTO 협정과 기존 판례를 바탕으로 환급제한규정 등을 검토함으로써 규정 철폐를 포함한 재협상에 대한 논거를 도출하였다. 원산지의정서 제14조에 적시된 환급제한규정은 불완전하거나 모호한 내용이 많아 제도를 실제로 이행할 경우 많은 분쟁이 예상된다. 한 예로 WTO 협정과 비교할 때 입증책임, 수출입 기준, 고려요인, 인과관계, 경쟁여건, 환급제한기간 등 각종 절차나 요건이 명확하지 않다. 또한 부정적 효과, FTA를 체결하지 않은 국가, 상당한, 있을 수 있는, 동종 혹은 직접경쟁상품 등과 같은 용어에 대한 정의가 없어 분쟁을 중재하기 위한 패널이 가동해도 그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운 불확실성이 있다. 특히 가장 중요한 요건인 수입증대와 피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WTO 협정에는 명확하게 규정되고 별도 조항을 통하여 구체화되어 있는 반면 원산지의정서 제14조는 그렇지 않아 EU와 협의하여 이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부정적 효과, 경쟁여건, 인과관계의 확립 등이 이에 해당한다. 둘째, 수입증대를 판단하는 기준이 자유무역 확대라는 FTA 기본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 셋째, 양자 세이프가드 이행규정에서 EU는 상당한 증가, FTA를 체결하지 않은 국가, 수출입, 사전감시조치 등에 대하여 일방적인 규정을 도입하고 있다. 넷째, 관세 환급을 제한할 수 있는 기간을 특정하지 않은 중대한 결함이 있다. 이와 같은 제반 문제점 때문에 우리나라나 EU 양측 모두 실제로 환급제한조치를 발동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다만 세계 경제가 침체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보호주의가 확산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자유무역의 확대를 위한 EU와의 공조가 필요하다. 예측 가능하며 합리적 제도 도입을 위한 원산지의정서 제14조에 대한 재협의가 그 출발점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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