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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자동차의 도로 실험을 위한 입법동향 – 일본을 중심으로 -Legislative Trends for Road Experimentation of Autonomous Vehicles

Other Titles
Legislative Trends for Road Experimentation of Autonomous Vehicles
Authors
황창근이중기김경석
Issue Date
2017
Publisher
중앙법학회
Keywords
Autonomous Vehicles; Japan; Road Traffic Act; Motor Vehicle Management Act; temporary operation permit; 자율주행차량; 일본; 도로교통법; 자동차관리법; 임시운행허가
Citation
중앙법학, v.19, no.4, pp.7 - 46
Journal Title
중앙법학
Volume
19
Number
4
Start Page
7
End Page
46
URI
https://scholarworks.bwise.kr/hongik/handle/2020.sw.hongik/6247
ISSN
1598-558X
Abstract
이 논문은 일본에서의 자율주행자동차의 도로 실험을 위한 가이드라인 등 자율주행자동차 정책 및 법제도에 대한 최근 흐름을 조망하고, 이를 토대로 하여 우리나라에서의 시사점을 찾고자 하였다. 일본정부는 2014년 6월부터 3차례에 걸쳐서 「관민ITS구상․로드맵」을 발표하고, 2017년 5월 30일에 최신동향을 고려하여 4번째로 자율주행 로드맵을 발표하였다. 특히 경찰청이 2016년 발표한 「자동주행시스템에 관한 공도실증실험을 위한 가이드라인」과 2017년 발표한 「원격형자동운전시스템의 공도실증실험에 관련한 도로사용 허가신청에 대한 취급기준」은 자율주행자동차의 도로 실험을 위한 준수기준으로 의미가 깊다. 우리나라는 자동차관리법령에서 시험․연구목적의 자율주행차량의 임시운행허가제도 및 그 시험운행요건을 정하고 있다. 그런데, 자동차관리법제와 도로교통법제는 각각 차량의 안전기준 및 차량의 도로교통(운행)의 보장이라는 입법목적을 띠고 있고, 한편 보통의 차량의 관리와 교통을 규정한 것이지, 자율주행자동차와 같은 이례적인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법제가 아니다. 그런데, 자율주행자동차의 시험․연구목적의 운행과 관련하여 자동차관리법제는 차량의 안전기준을 포함하여 일부 운행기준까지 마련하고 있음에 비하여, 도로교통법제는 자율주행자동차의 운행 또는 시험목적의 운행에 대한 어떠한 입법도 하지 않은 상태이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이 가지고 있는 시험 목적의 운행기준은 성격상 「도로교통법」이 규정할 내용에 해당된다. 일반자동차의 도로이용관계는 자동차의 「자동차관리법」상 등록으로 운행이 허용되므로, 도로교통법상 별도의 허가 등의 조치가 필요하지 않는 자유사용관계에 해당된다. 이는 차량의 안전성이 담보되므로 별도의 추가적인 조건 부여가 필요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시험․연구목적의 자율주행차량은 아직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는 것이므로, 「자동차관리법」상 임시운행허가를 받았다고 하여, 도로교통상의 운행이 완전히 보장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도로교통의 이용자 보호의 관점, 자동차산업의 관점에서 규율이 필요한 이유이다. 그렇다면 전체적으로 자율주행자동차의 시험 목적의 운행에 대한 현행 법제의 태도는 입법의 미비 내지 오류를 부인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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