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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디자인 도면에서의 파선의 해석 -유럽연합의 등록공동체디자인 사례를 중심으로-An Interpretation of Broken Lines in a Drawing of Registered Design -Focusing on Cases of Registered Community Design in EU-

Other Titles
An Interpretation of Broken Lines in a Drawing of Registered Design -Focusing on Cases of Registered Community Design in EU-
Authors
안원모
Issue Date
2017
Publisher
한국지식재산연구원
Keywords
디자인의 해석; 도면의 해석; 디자인의 설명; 도면; 파선; 점선; 전체적 인상; Disclaimer; Broken Lines; Dotted Lines; Dashed Lines; Overall Impression
Citation
지식재산연구, v.12, no.4, pp.39 - 76
Journal Title
지식재산연구
Volume
12
Number
4
Start Page
39
End Page
76
URI
https://scholarworks.bwise.kr/hongik/handle/2020.sw.hongik/6294
DOI
10.34122/jip.2017.12.12.4.39
ISSN
1975-5945
Abstract
유럽연합 등록공동체디자인과 관련된 몇 가지 사례를 고찰함으로써, 파선의 사용과 관련된 다음의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첫째, 등록디자인 도면에서 사용된 파선의 가장 일반적인 의미는 도면에서 보여지는 디자인의 특징 중 권리로서 청구하지 않는 부분을 표시하기 위한 것이다. 둘째, 파선은 바느질이나 접은 선과 같이 디자인의 특징 그 자체를 표현하기 위하여 사용될 수 있다. 셋째, 보이지 않는 부분의 형태를 나타내기 위하여 파선을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넷째, 유럽의 경우, 파선이 투명을 나타내기 위한 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미국과우리나라의 경우, 투명은 일반적으로 세선(細線)으로 표현한다. 다섯째, 파선은 물품의 성질과 기능을 파악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될 수 있다. 여섯째, 파선을 사용하여 디자인의 선택적인 특징을 표현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유럽의 사례들에서는 이를 부정하였지만, 우리의 부분디자인 제도에서는 가능한 것으로 해석된다. 일곱째, 선행의 등록디자인에서 보여지는 파선은 선행디자인을 구성하여 존재하였던 것이므로 공개된 자료로 보아야 한다. 여덟째, 유럽연합의 경우, 파선의 사용에 있어서 일관성 있는 의미를 갖도록 사용할 것이 요구된다. 이에 비하여 우리의 경우 하나의 도면에서 다른 목적을가진 파선의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해석된다. 마지막으로, 유럽과 미국 심사기준에서의 파선 실무를 고려하였을 때, 우리 특허청의 디자인 심사기준에서도 파선의 사용에 대한 보다 더 적극적이고 상세한 기준의 설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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