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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작제 금지의 원칙The Principle of Prohibition of Tenant Farming

Other Titles
The Principle of Prohibition of Tenant Farming
Authors
사동천
Issue Date
2017
Publisher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Keywords
소작제; 임대차; 농지; 차임; 경자유전의 원칙; 위탁경영; 고용; tenant farming; rental; agricultural land; rent; land to the tillers principle; commission management; employment
Citation
법학논총, v.24, no.2, pp.165 - 195
Journal Title
법학논총
Volume
24
Number
2
Start Page
165
End Page
195
URI
https://scholarworks.bwise.kr/hongik/handle/2020.sw.hongik/6479
DOI
10.18189/isicu.2017.24.2.165
ISSN
1738-1363
Abstract
근대적 제도인 임대차가 도입되었지만, 봉건시대 임대차의 역할을 담당했던 소작제가 무엇인지 진지한 논의가 없었다. 일본에서 소작제란 임대차와 사용대차를 총칭하는 개념으로 이해되고 있다. 봉건적 소작제란 소작인에 대한 경제외적인 강제를 통해 지주를 위한 잉여노동행위라고 한다. 즉, 지주가 소작인의 노동을 지배하고, 생산에 대해서도 지배함으로써 고율의 소작료를 징수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현행 민법상 고용과 비슷한 면이 있지만, 노동착취라는 개념이 내재되었다는 점에서 고용과는 구별된다. 또한 임대차와는 노동의 지배라는 점에서 구별된다. 즉, 봉건적 소작제는 1)지주의 소작인에 대한 강제적 잉여노동행위, 2)지주의 경작소득 목적, 3)고율의 소작료 등을 특징으로 한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반하여 반봉건적 소작제는 2)와 3)을 특징으로 한다. 즉 강제적 노동행위(즉 노동착취)라는 특징이 사라졌지만, 여전히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간접적인 노동착취를 특징으로 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반봉건적 소작제는 오늘날 임대차에 있어서 고율의 차임약정과 일치한다고 할 수 있다. 즉, 농지임대차에 있어서 고율의 차임약정은 간접적인 노동착취를 특징으로 한다는 점에서 반봉건적 소작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소작제금지원칙을 폐기하지 않는 한, 어느 정도의 고율의 차임약정이 반봉건적 소작제에 해당하는 지를 정할 필요가 있다. 헌법상 소작제는 절대적 금지로 해석되기 때문에, 이에 반하는 제도는 무효가 될 것이다. 따라서 민법상 임대차 규정과는 달리 허용되는 농지임대차가 어떤 내용으로 구성되는지 정의할 필요성이 있다. 이 경우 농지법상 1회 생산량의 5%를 상한으로 허용하고, 그 이상의 차임을 받는 경우는 소작제에 해당하는 것으로 입법화할 것을 제안한다. 헌법 제121조 제1항 후단의 소작제금지의 원칙은 폐지하여야 한다는 논의가 헌법학자 및 농지를 소유한 비농업인으로부터 제기되고 있다. 폐지론자들의 주장은 이미 소멸된 봉건적 의미의 소작제를 전제로 하고 있고, 4차 산업혁명을 기초로 하는 스마트팜 농업의 특수성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거나 고려조차 하지 않고 있다. 해방이후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소작제는 엄격히 금지되었고, 다시 반봉건적 소작제가 부활하면서 제3공화국 헌법 제113조에 편입된 것이므로, 폐지론자들의 주장은 소작제의 의미 및 농업의 현실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릇된 상황을 전제로 하는 주장이다. 선진화된 새로운 농업형태인 스마트팜 농업에 있어서는 고율의 소작료(차임) 징수가 예상되고 있다. 미래의 농업시스템인 스마트팜 농업은 온실하우스에 4차 산업혁명을 접목시킴으로써 층별 공간단위로 대량생산이 가능하고, 자동화된 제어기술에 의하여 채소류의 경우 12모작이 가능한데, 가령 연생산량의 10%를 소작료로 징수하더라도 1모작의 120%에 이르는 고율의 소작료(차임)가 된다. 이것은 특히 도시근교에 있어서 농지가격의 상승과 경자유전의 원칙을 파괴시키는 중요한 요인이 될 것이다. 소작제금지 규정이 헌법에 존치함으로써, 농지임대차에 있어서 차임을 제한할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 경우 농지법상 임대차의 차임규정을 신설할 필요성이 있고, 스위스가 임차료를 토지수익가치의 3.5%를 상한으로 하고 있음에 비추어 “임대차의 연차임은 당해 농지의 연간 1회 생산량의 5%를 넘지 못한다.”라는 규정신설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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