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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적 청구권Right to claim from the real right

Other Titles
Right to claim from the real right
Authors
사동천
Issue Date
2017
Publisher
서울시립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Keywords
물권적 청구권; 목적물반환청구권; 방해배제청구권; 방해예방청구권; 수거청구권; 점유자; 소유자; Right to claim from the real right; Right to request restitution; Right to claim for interference exclusion; Right to claim for prevention of interference; Claim for collection; Possessor; an owner
Citation
서울법학, v.25, no.2, pp.157 - 191
Journal Title
서울법학
Volume
25
Number
2
Start Page
157
End Page
191
URI
https://scholarworks.bwise.kr/hongik/handle/2020.sw.hongik/6484
DOI
10.15821/slr.2017.25.2.005
ISSN
1976-5169
Abstract
민법 제204조 제1항에 의하면 자연적 사건에 의한 침탈의 경우에도 침탈의 결과 상대방의 지배영역 내에 점유물이 존재한다면 비록 상대방에게 점유설정의사가 없더라도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확장해석 내지 유추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민법 제213조 제1문에 의하면 점유한 자는 점유권이 있는 자 뿐만 아니라 그 물건에 대하여 지배영역을 갖는 자를 포함하여 광의로 확대해석하거나 유추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물권적 청구권이 물권으로부터 발생하는 권리이므로, 순수한 채권은 아니라 할지라도 침해자에 대한 권리행사 측면에서 보면 채권적 성질로 나타나는 것이다. 따라서 물권으로부터 발생하는 권리라는 측면에서는 채권을 준용할 수 없지만, 상대방에 대한 일정한 행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라는 측면에서는 채권이 준용된다고 할 것이다. 물권적 반환청구권에 있어서 채무자인 상대방은 이행제의만 하면 되고, 채권자인 청구권자가 목적물이 있는 장소에서 직접 수령해야 한다고 해석된다. 방해배제청구에 있어서는 채무자인 상대방이 직접 방해를 제거해야 하고, 방해예방청구에 있어서도 채무자인 상대방이 직접 방해예방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해석된다. 판례도 물건을 인도할 것, 방해를 제거할 것 또는 방해예방조치를 취할 것 등을 명할 뿐, 구체적으로 채무자인 상대방이 채권자인 원고의 주소지에 가서 인도할 것을 명하지는 않는다. 즉 상대방과의 관계에서는 채권적 청구권으로서의 성질을 갖는다는 것이므로, 채권법은 개별 규정에 따라 해결해야 할 문제인 것이다. 물권적 청구권의 법적 성질을 물권에 준하는 채권으로 파악하는 한, 상대방과의 관계에서는 일정한 행위를 청구하는 채권적 성질을 갖게 되는 것이며, 이 경우 특정물의 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채무(물권적 반환청구권)는 현상인도의무를 내용으로 하므로 채권자가 목적물의 소재지에서 수령해 가야하는 것이고, 하는 채무(방해배제청구권)는 채무자가 이행을 완료해야 하는 것이다. 전통적인 행위청구권설의 입장에서는 물권적 청구권과 비용부담의 문제를 결부시켜서 이해하고 있지만, 비용부담의 문제는 물권적 청구권을 규정한 민법 제204조, 제213조 및 제214조로부터는 나오지 않는다고 보게 되면, 목적물 반환청구권과 방해배제청구권의 경합 내지 충돌을 인정하더라도 결과가 불합리하다고 생각되지 않는다. 판례에 의하면 물권적 청구권은 상대방의 행위를 청구하는 권리이지만, 비용부담의 문제는 별개의 문제로서 불법행위법, 계약법, 기타의 책임원리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이해된다. 이런 점에서 판례는 전통적인 행위청구권설의 입장은 아니다. 정당한 권리자에 의한 사력구제를 금지한 것은 그것이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는 것일 뿐이므로, 불법점유자의 점유회수청구권은 정당한 점유상태를 갖는 본권자에 대해서는 행사할 수 없다고 새기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허용된 사력구제를 제외하고 상대방에 대하여 방해배제청구를 할 수 있을 뿐, 직접 사력구제를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신의칙상 방해배제의 사력구제를 허용해야 하는 경우는 많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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