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스팟 분석을 활용한 기반시설부담구역 지정방안에 관한 비교연구A Comparative Study on the DIF Zone Boundary Configuration by the Hot Spot Analysis Method
- Other Titles
- A Comparative Study on the DIF Zone Boundary Configuration by the Hot Spot Analysis Method
- Authors
- 김성훈; 최내영
- Issue Date
- 2017
- Keywords
- 기반시설부담구역제도; 개발행위허가; 합역; 핫스팟분석; Impact Fee Zoning; Development Permit; Spatial Aggregation; Hot Spot Analysis
- Citation
- 지적과 국토정보, v.47, no.1, pp.277 - 292
- Journal Title
- 지적과 국토정보
- Volume
- 47
- Number
- 1
- Start Page
- 277
- End Page
- 292
- URI
- https://scholarworks.bwise.kr/hongik/handle/2020.sw.hongik/6525
- DOI
- 10.22640/lxsiri.2017.47.1.277
- ISSN
- 2508-3384
- Abstract
- 기반시설부담구역제도(DIF)는 상당 수준 난개발이 이미 진행되고 있는 지역에서 바람직한 도시환경을 사전에 계획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매우 공익적 제도이다. 그러나 제도 유용성이 확보되기 위해서는 효율적 구역경계지정 기준과 방법론이 매우 필수적이라 하겠다. 본 연구는 이러한 맥락에서 현행 국토부 지침 상 기반시설부담구역 제1단계구역 지정시 공간분석에 적용토록 하고 있는 50m 격자규모의 적정성을 시험해 봄과 동시에 분석기법에서도 현행 합역(Aggregate)을 통한 구역지정 방법 외 우수한 하나의 대안으로서 핫스팟(Hot Spot) 분석방법을 비교 시연해 보았다. 검토결과 인구증가율을 적용할 때와는 달리 개발행위허가건수 증가율을 기반시설부담구역 지정기준으로 적용할 경우, 현행제도에서 양자 간 구분 없이 제시하는 50m 단일 격자규모의 획일적 적용은 제한적일 수 있다는 점과, 합역 및 핫스팟 분석 등 채택 방식별로 적정 격자규모가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향후 후속연구를 통해 제도개선을 위한 보다 합목적적 격자규모 기준과 구역지정 방법론을 추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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