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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스팟 분석을 활용한 기반시설부담구역 지정방안에 관한 비교연구A Comparative Study on the DIF Zone Boundary Configuration by the Hot Spot Analysis Method

Other Titles
A Comparative Study on the DIF Zone Boundary Configuration by the Hot Spot Analysis Method
Authors
김성훈최내영
Issue Date
2017
Keywords
기반시설부담구역제도; 개발행위허가; 합역; 핫스팟분석; Impact Fee Zoning; Development Permit; Spatial Aggregation; Hot Spot Analysis
Citation
지적과 국토정보, v.47, no.1, pp.277 - 292
Journal Title
지적과 국토정보
Volume
47
Number
1
Start Page
277
End Page
292
URI
https://scholarworks.bwise.kr/hongik/handle/2020.sw.hongik/6525
DOI
10.22640/lxsiri.2017.47.1.277
ISSN
2508-3384
Abstract
기반시설부담구역제도(DIF)는 상당 수준 난개발이 이미 진행되고 있는 지역에서 바람직한 도시환경을 사전에 계획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매우 공익적 제도이다. 그러나 제도 유용성이 확보되기 위해서는 효율적 구역경계지정 기준과 방법론이 매우 필수적이라 하겠다. 본 연구는 이러한 맥락에서 현행 국토부 지침 상 기반시설부담구역 제1단계구역 지정시 공간분석에 적용토록 하고 있는 50m 격자규모의 적정성을 시험해 봄과 동시에 분석기법에서도 현행 합역(Aggregate)을 통한 구역지정 방법 외 우수한 하나의 대안으로서 핫스팟(Hot Spot) 분석방법을 비교 시연해 보았다. 검토결과 인구증가율을 적용할 때와는 달리 개발행위허가건수 증가율을 기반시설부담구역 지정기준으로 적용할 경우, 현행제도에서 양자 간 구분 없이 제시하는 50m 단일 격자규모의 획일적 적용은 제한적일 수 있다는 점과, 합역 및 핫스팟 분석 등 채택 방식별로 적정 격자규모가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향후 후속연구를 통해 제도개선을 위한 보다 합목적적 격자규모 기준과 구역지정 방법론을 추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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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lege of Architecture > Urban Engineering Major > 1. Journal Arti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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