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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재량과 법원리 ― 서론적 고찰 ―Administrative Discretion and Legal Principles - Introductory Research -

Other Titles
Administrative Discretion and Legal Principles - Introductory Research -
Authors
송시강
Issue Date
2017
Publisher
행정법이론실무학회(行政法理論實務學會)
Keywords
administrative discretion; general principle of administrative law; syllogism; value weighing; judicial review; 행정재량; 행정법의 일반원칙; 삼단논법; 가치형량; 사법심사
Citation
행정법연구, no.48, pp.113 - 151
Journal Title
행정법연구
Number
48
Start Page
113
End Page
151
URI
https://scholarworks.bwise.kr/hongik/handle/2020.sw.hongik/6719
ISSN
1738-3056
Abstract
재량은 행정법에서 잘 알려진 개념이지만 그 본질이 잘 알려져 있는 것은 아니다. 자유주의적 관점에 서있는 대부분의 문헌은 재량의 본질에 관한 규명보다는 재량의 통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 결과 재량이 가지는 긍정적인 측면보다는 잘못된 재량 행사가 가져오는 부정적인 효과가 부각된다. 한편, 행정법의 일반원칙이라 알려진 과잉금지원칙, 평등원칙, 신뢰보호원칙 등은 실무에서 재량 행사의 위법성을 논증하는 수단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고, 학설도 또한 사법심사의 관점에서 이를 다루고 있다. 다시 말해, 행정법의 일반원칙은 위법한 재량 행사를 사후적으로 통제하는 데 필요한 수단으로 자리매김한다. 재량은 사법심사가 제한되는 결과를 가져오지만, 그렇다고 재량을 부정하는 것이 항상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는 않는다. 재량은 행정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해 고안된 개념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았을 때 중요한 것은 행정이 재량을 행사할 때 따를 수 있는 합리적인 지침을 제시하는 일이다. 이를 위해서는 행정법의 일반원칙을 재량 행사에 관한 사법심사의 척도로만 보지 아니하고, 가치의 형량이 필요한 행위에 있어서 그 형량을 가능하게 하는 기준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 가치의 형량이 필요한 행위는 재량행위인 경우가 많지만 기속행위일 수도 있다. 결국 재량행위에 대한 사법심사와 행정법의 일반원칙은 필연적인 관계에 있지 않다는 것이 본 연구의 문제의식이다. 이와 같이 서로 분리해서 이해하는 것은 재량행위의 본질을 이해함에 있어서뿐만 아니라 행정법의 일반원칙이 행정법의 체계 안에서 어떠한 임무를 수행하는지에 관한 이해에 있어서도 또한 중요하다. 다만 본 연구는 서론적인 시도에 그치고, 행정재량과 행정법의 일반원칙에 관한 더 깊은 분석은 앞으로 후속 연구에서 계속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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