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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및증여세법상 혼성자본증권의 평가에 관한 연구A Study on Valuation of Hybrid Equity Securities under Tax Law

Other Titles
A Study on Valuation of Hybrid Equity Securities under Tax Law
Authors
윤재원
Issue Date
2017
Publisher
한국산업경영학회
Keywords
Hybrid Equity Securities; Preferred Stock; Redeemable Convertible Preferred Stock; Valuation; Gift Tax Law; 혼성자본증권; 우선주; 상환전환우선주; 평가; 상속세및증여세법
Citation
경영연구, v.32, no.1, pp.161 - 184
Journal Title
경영연구
Volume
32
Number
1
Start Page
161
End Page
184
URI
https://scholarworks.bwise.kr/hongik/handle/2020.sw.hongik/6754
ISSN
1226-458X
Abstract
2011년에는 상법개정을 통해 주식의 형식을 갖되 채권성을 부가하는 종류주식의 발행이 가능해져 혼성자본증권의 실효성이 제고되었다. 본 연구는 혼성자본증권의 세무상 평가문제를 고찰하고 그 개선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우리나라 상속세및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은 비상장 혼성증권에 대한 명시적인 평가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과세표준의 계산규정이 불비한 상황이다. 행정해석은 혼성자본증권을 법적 형식에 따라 보통주와 동일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가장 기본적인 혼성자본증권의 형태인 우선주의 실질은 고율의 배당액을 수취하는 것으로, 계속기업의 가정 하에서는 채권의 평가방식을 따르는 것이 이론적으로 더 타당하다. 또한 여기에 전환권 또는 상환권이 부여되는 경우, 행사조건에 따라 옵션의 가치를 평가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행 해석은 가치평가의 왜곡을 가져와 공정한 과세를 해하는 문제점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상증세법상 혼성자본증권을 보통주와 구분하여 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금융실무에서 인정되는 기법(미래배당 할인법 또는 옵션평가모형 등)을 통해 합리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한편, 상법개정 이후 발행된 비상장 혼성증권의 사례를 분석한 결과, 혼성자본증권의 평가 기법이 아직 정착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이론적 연구와 실무적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혼성자본증권의 세법상 평가의 문제점을 심도 있게 제기하고, 관련 규정 및 이론을 폭넓게 검토하고, 사례분석을 실시하여 개선대안을 제시한 선도적 연구라는 면에서 공헌점이 있으며, 실무적으로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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