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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은행의 경영실적자료를 사용한 금융서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실증분석 연구A Study on the VAT Taxation for the Financial Service of the Korean Banks based on Overall Management Performances

Other Titles
A Study on the VAT Taxation for the Financial Service of the Korean Banks based on Overall Management Performances
Authors
김종완김유찬
Issue Date
2017
Publisher
한국세무학회
Keywords
부가가치세; 금융서비스; 면세; 정책적 규범; 국내은행 부가가치세; financial service; VAT; tax exemption; policy norm; Korean banks VAT
Citation
세무와회계저널, v.18, no.1, pp.115 - 142
Journal Title
세무와회계저널
Volume
18
Number
1
Start Page
115
End Page
142
URI
https://scholarworks.bwise.kr/hongik/handle/2020.sw.hongik/6782
ISSN
1738-3323
Abstract
금융․보험업은 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나 다른 산업과의 연관관계를 생각할 때 국가의주요 산업 중 하나인데, 이 업종 전체를 일괄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으로 하고 있다. 라면과 같은 서민 생필품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있는데, 금융업 같은 주요 산업을 일괄 면세대상으로 두는 것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그동안 금융서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에 대하여는 많은선행연구가 이루어졌는데, 가장 쟁점은 이자에 대한 과세 가능성 여부이다. 본 연구결과, 이자에대한 VAT 과세는 충분한 설득력을 갖는 것으로 보인다. 이 논문은 금융서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의 논거를 제시하고, 그 논거에 따라 국내은행에대하여 부가세를 과세할 경우에 그 세수와 영향에 대한 실증분석이 목적이다. 실증분석은 금융감독원 공시 2014년 국내은행 영업실적을 근거로 하였으며, 분석결과, 총 세수는 2조2,989억 원 증가하고, 은행들은 물건비에 대한 VAT 6,283억 원을 환급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세전환에따른 경제적 효과는 가계 소득5분위별 세부담에서 미미한 역진성 발생, 예금금리에는 영향이 없고, 대출금리는 가계와 면세기업인 경우 이자율에 대한 세율만큼 오를 가능성이 있다. 예금거래에는영향이 없고, 대출수요에는 과세기업의 경우 영향이 없고 가계차주에는 부(負)의 영향을 미치지만그 효과는 매우 제한적일 것으로 분석되었다. 금융서비스를 과세로 전환할 경우, 늘어나는 세수 대부분을 가계부문이 부담해야 하는 점과 비록크지는 않지만 소득계층별 역진성이 커지는 것은 과세전환의 부담요인이다. 그러나 현재 저금리상태이기 때문에 가구당 세부담액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가계부문에서 추가 발생하는 조세부담을 감소시키고 제도의 연착륙을 위해 가계부문에는 경감세율을 적용하되, 경과기간을 두고 순차적으로 정상세율로 이행해 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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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lege of Business Administration > Business Administration Major > 1. Journal Arti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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