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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의 이용침해와 이용관계 - 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4후2788 판결을 중심으로 -The utilization infringement and the utilization relation in a patent

Other Titles
The utilization infringement and the utilization relation in a patent
Authors
안원모
Issue Date
2016
Publisher
한국지식재산학회
Keywords
utilization infringement; utilization relation; utilization invention; substitution; addition; equality; identity as an invention; 이용침해; 이용관계; 이용발명; 치환; 부가; 균등; 발명의 일체성; 그대로설
Citation
산업재산권, no.51, pp.1 - 49
Journal Title
산업재산권
Number
51
Start Page
1
End Page
49
URI
https://scholarworks.bwise.kr/hongik/handle/2020.sw.hongik/8230
ISSN
1598-6055
Abstract
특허의 이용침해와 이용관계- 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4후2788 판결을 중심으로 - 안 원 모 종전에는 이용침해가 일반적인 침해론으로 충분히 해결 가능하다는 이유로 별도의 침해유형으로 논의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었다. 이 논문에서는 이용침해의 유형이 실무적으로 의미가 있으며 균등침해와의 관계에 있어서 침해 여부의 결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대상판결의 분석을 통하여 고찰하여 보았다. 이용침해에서의 이용관계 문제는 균등침해의 문제와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고, 권리범위의 해석에 있어 구성요소의 분해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결과적으로 균등에서의 치환의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이용관계에서의 부가의 문제로 될 수도 있다. 이 논문에서는 대상판결과 원심법원에서의 판단과의 비교를 통하여, 구성요소의 분해방식이 달라짐에 따라, 특허침해 여부 또는 권리범위확인 사건의 종국적인 판단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를 고찰하여 보았다. 나아가 구성요소의 분해는 특허발명의 청구범위를 해석하는 경우 뿐 아니라, 확인(비교)대상발명에서의 대응하는 구성요소를 분해함에 있어서도 기능단위로 이루어져야 하고, 기능단위로 분해한다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고찰하여 보았다. 이용침해에서의 이용관계는 후의 발명이 선행 특허발명의 기술적 구성을 그대로 이용하고 이로 인한 작용효과가 그대로 후의 발명에서 나타나고 있어 발명으로서의 일체성이 유지되고 있는 경우에 성립하게 된다. 그러나 사안에 따라서, 새로운 기술적 구성의 부가로 인하여 새로운 작용효과가 나타나거나 선행의 특허발명에 비하여 현저히 증대된 작용효과가 나타나는 경우에, 발명으로서의 일체성이 파괴되어 별개의 발명으로 보아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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