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tailed Information

Cited 0 time in webofscience Cited 0 time in scopus
Metadata Downloads

경찰의 위험인물 계도에 대한 법적 고찰Die an einen potenziellen Gefahrenverursacher gerichtete Ermahnung durch die Polizei

Other Titles
Die an einen potenziellen Gefahrenverursacher gerichtete Ermahnung durch die Polizei
Authors
김성태
Issue Date
Dec-2016
Publisher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Keywords
die an einen potenziellen Gefahrenverursacher gerichtete Ermahnung; Gefährderansprache; Ermahnung; Polizeirecht; 위험인물 계도; 주목사실 통보; 경고; 경찰법
Citation
홍익법학, v.17, no.4, pp.647 - 674
Journal Title
홍익법학
Volume
17
Number
4
Start Page
647
End Page
674
URI
https://scholarworks.bwise.kr/hongik/handle/2020.sw.hongik/8310
DOI
10.16960/jhlr.17.4.201612.647
ISSN
1975-9576
Abstract
위험방지 활동과 관련하여 경찰은 매우 다양한 모습으로 임무를 수행하며 반드시 권력적이거나 권리침해적인 수단만을 사용하는 것은 아니다. 상황에 따라 오히려 비정형적이며 비공식적인 행정작용 혹은 행정지도와 같은, 전형적인 공권력의 행사로는 파악되지 않는 수단들을 활용한다. 이와 같은 활동 모습의 하나로서 경찰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어떠한 문제를 야기할 소지가 있는 사람에게 문제를 일으키지 않도록 주의를 환기하거나 경고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임무를 수행한다. 이처럼 위험방지 목적으로 경찰에 의하여 특정위험인물에 대한 계도(啓導)가 행해지고 있지만 이에 관한 체계적인 입법이나 법적 논의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위험인물에 대한 계도가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위법하게 행해지거나 혹은 계도 상대방의 권리가 적절하게 구제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위험인물에 대한 계도의 본질, 근거, 허용범위와 한계, 구제수단등 법적 문제 전반에 걸쳐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 위험인물에 대한 계도는 법적 본질에 있어 사실행위에 가까워 기본적으로 이에 관한 법리로 접근할 수 있다. 그러나 위험인물에 대한 계도로 이해될 수 있는 경찰의 활동이 다양한 내용과 형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모든 경우를 동일하게 다룰 것은 아니다. 특히 계도 행위마다 권리침해성에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이에 따른 법적 규율 역시 달리해야 하는 경우가 있게 된다. 이 글에서는 위험인물에 대한 계도의 의미와 예, 법적 성질 및 권리침해성 여부, 계도 행위의 법적 근거와 적법 요건, 계도 상대방이 취할 수 있는 구제수단으로서의 행정쟁송, 손해의 전보 등에 대한 고찰이 이루어진다.
Files in This Item
There are no files associated with this item.
Appears in
Collections
College of Law > School of Law > 1. Journal Articles

qrcode

Items in ScholarWorks are protected by copyright, with all rights reserved, unless otherwise indicated.

Related Researcher

Researcher Kim, Seong Tae photo

Kim, Seong Tae
College of Law (School of Law)
Read more

Altmetrics

Total Views & Downloads

BROW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