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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 대한 평가와 개선방향A Study on the Criminal Provisions in “Special Act on Insurance Fraud”

Other Titles
A Study on the Criminal Provisions in “Special Act on Insurance Fraud”
Authors
오병두
Issue Date
2016
Publisher
한국형사정책학회
Keywords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보험사기; 보험범죄; 보험사기죄; 일반예방; Special Act on Insurance Fraud Prevention; insurance fraud; insurance crime; the crime of insurance fraud; general prevention of crime
Citation
형사정책, v.28, no.3, pp.297 - 322
Journal Title
형사정책
Volume
28
Number
3
Start Page
297
End Page
322
URI
https://scholarworks.bwise.kr/hongik/handle/2020.sw.hongik/8323
DOI
10.36999/kjc.2016.28.3.297
ISSN
1226-2595
Abstract
이 글은 2016.9.30.부터 시행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하 “보험사기특별법”)의 형사법적 규정을 검토한 것이다. 형사실체법적 측면에서 볼 때, 보험사기특별법상의 보험사기죄는 구성요건에 있어서는 기존의 형법상의 사기보다 그 성립범위를 좁혀서 종래 문제되는 사안들의 상당 부분 입법적으로 배제했을 뿐만 아니라, 그 법정형에 있어서도 기존 형법상의 사기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의 가중유형과 큰 차이가 없다. 또한 형사절차적인 측면에서 볼 때, 보험사기특별법상 조사·수사와 관련된 규정들은 기존의 수사관행을 그대로 법제화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결론적으로 보험사기특별법은 엄벌을 통한 일반예방에 대한 과도한 기대에서 시작되었으나 성안과정에서 부적절한 규정이 삭제되면 현재의 모습이 되었고, 그 결과 입법내용이 불충분하다. 조만간 그 입법적 보안이 요구될 것으로 보면서, 개선방향으로는 보험범죄 현상의 정확한 분석을 토대로, 보험회사측의 불법적 요소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전문적·조직적 보험범죄에 대해 별도의 대책을 마련할 것 등의 입법적 대책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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