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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부특권(Executive Privilege)에 관한 비교헌법적 연구 - 서울행정법원 2016. 3. 23. 선고 2014구합69846 판결에 나타난 ‘대통령의 정보공개의무’와 관련하여 -A Comparative Study on the Executive Privilege - With Special Reference to a Seoul Administrative Court Decision as of 2016. 3. 23 on the Presidential Duty to Disclose Information -

Other Titles
A Comparative Study on the Executive Privilege - With Special Reference to a Seoul Administrative Court Decision as of 2016. 3. 23 on the Presidential Duty to Disclose Information -
Authors
임종훈
Issue Date
2016
Publisher
세계헌법학회한국학회
Keywords
행정부특권; 대통령; 정보공개의무; 정보공개법; 대통령기록물법; Executive Privilege; President; Duty to disclose information; Freedom of Information Act; Presidential Records Act
Citation
세계헌법연구, v.22, no.2, pp.133 - 157
Journal Title
세계헌법연구
Volume
22
Number
2
Start Page
133
End Page
157
URI
https://scholarworks.bwise.kr/hongik/handle/2020.sw.hongik/8440
ISSN
1226-6825
Abstract
미국에서는 전통적으로 행정부특권(Executive Privilege)이라고 하여 대통령이나 정부가 헌법상 부여된 중요한 권한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국정에 관하여 내부적으로 주고받은 대화나 보고의 내용 등은 의회나 법원 등 다른 기관으로부터 공개나 제공을 요구받을지라도 이를 거부할 수 있는 특권이 인정된다는 이론이 확립되어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나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서 국가안보에 관한 사항이나 정부 내의 의사결정 과정에 있는 사항을 공개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행정부특권 이론의 단초를 발견할 수 있다. 그러나 좁은 의미의 행정부특권 이론이 적용되는 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 대통령이 참모들과 비공개로 나눈 대화의 내용 등에 대하여 국회나 법원이 제출을 요구하거나, 일반국민이 공개를 요구할 경우, 행정부특권 이론에 따라 공개를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는 정립된 이론이 없다. 그런데 ‘세월호’ 사건이 발생했던 날에 대통령비서실이 박근혜대통령에게 서면보고했던 자료를 공개하라며 녹색당이 제기한 정보공개청구소송 사건에서, 서울행정법원은 2016년 3월 23일 청와대는 보고 내용을 공개할 필요가 없다고 판결했다. 이 판결에서 재판부는 사고 당일 청와대가 생산ㆍ접수한 정보의 ‘목록’ 등은 공개하라고 판시하면서도, 대통령과 대통령비서실장 사이의 의사소통 기록물은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 등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로서 공개할 필요가 없다고 판시하였다. 실정법규정의 해석을 통하여, 대통령이 참모들로부터 받은 보고를 공개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법원이 판단한 것은 미국법에서 인정되고 있는 행정부특권 이론과 맥을 같이 한다. 비록 이번의 판결이 1심 판결이기는 하나, 대통령이 참모들로부터 받은 보고에 대하여 정보공개거부를 인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 상급심판결의 결과와 상관없이, 우리나라에서도 행정부특권 이론이 성립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미국의 행정부특권 이론에 관하여 소개한 다음, 우리나라에서 행정부특권 이론을 주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서울행정법원의 판결과 실정법 규정을 중심으로 검토할 것이다. 그런 다음 한미 간의 행정부특권에 대한 접근방법의 차이와 비교법적 검토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다만, 이글에서는 행정부특권에 속하는 사항 중 외교ㆍ국방 등 국가안보 분야에 속하는 정보를 공개하지 않을 특권은 제외하고, 좁은 의미의 행정부특권에 속하는 사항이라고 할 수 있는 대통령과 대통령의 참모들 간에 주고받거나 오고간 보고나 대화 등에 국한하여 행정부특권 가능성을 검토할 것이다. 연구 방법도 한국과 미국의 학술 이론보다는 양국의 판례와 실정법 규정을 중심으로 검토를 진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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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lege of Law > School of Law > 1. Journal Arti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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