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의 디자인특허 침해로 인한 손해액 산정방식의 특수성과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 애플과 삼성의 소송을 중심으로 -The Peculiarity of the Calculation of Damagesin a Design Patent Infringement Suitin the U.S. and its suggestion given to us - focused on Apple v. Samsung Case -
- Other Titles
- The Peculiarity of the Calculation of Damagesin a Design Patent Infringement Suitin the U.S. and its suggestion given to us - focused on Apple v. Samsung Case -
- Authors
- 안원모
- Issue Date
- 2016
- Keywords
- Design Patent; Design; Infringement; Damages; Contribution Rate; Apportionment; Total Profit; Apple v. Samsung; Partial Design; 디자인특허; 디자인; 침해; 손해배상; 기여도; 할당; 배분; 전체이익; 애플 대 삼성; 부분디자인
- Citation
- 법조, v.65, no.6, pp.228 - 273
- Journal Title
- 법조
- Volume
- 65
- Number
- 6
- Start Page
- 228
- End Page
- 273
- URI
- https://scholarworks.bwise.kr/hongik/handle/2020.sw.hongik/8559
- DOI
- 10.17007/klaj.2016.65.6.006006006
- ISSN
- 1598-4729
- Abstract
- 애플과 삼성 소송에서의 디자인특허 침해로 인한 거액의 손해액 인정 판결을 계기로 제품의 디자인권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 보다 높아지고 있다. 아울러 이러한 거액의 손해액 인정이 가능했던 미국의 디자인특허 보호 제도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미국에서의 디자인특허 침해로 인한 손해액 산정방식을 살펴보고, 애플과 삼성 소송을 계기로 미국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디자인특허를 둘러 싼 구제수단의 특수성과 관련한 논란을 살펴보았다. 나아가 미국 내에서의 이러한 실무 및 논쟁이 우리의 디자인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제도에 어떠한 시사점을 던져 주는지, 그리고 그러한 시사점을 근거로 디자인권 침해에 대한 손해액 산정에서 우리 실무가 고려해야 할 구체적 요소들은 무엇인지를 고찰해 보았다.
결론적으로, 거액의 손해액 산정을 가능하게 한 미국 특허법 제289조는 지금과는 산업의 모습이 많이 달랐던 100여 년 전의 시대적 상황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다른 지식재산제도와의 형평성 문제, 인과관계의 기본적인 룰을 벗어난 손해액 산정, 무고한 침해자에 대한 가혹한 처벌의 가능성 등에 비추어 분명 문제가 있다. 그러나 디자인특허가 가진 특수성 및 제품 판매에서의 디자인의 역할 등을 고려할 때, 이 조문이 가진 긍정적 역할과 불가피성 역시 무시할 수 없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실무가 디자인권 침해에 대한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고려하여야 할 것은, 디자인적 특징이 제품 수요의 기초를 이루는 경우에는 제품 전체의 판매이익으로 손해액을 산정하는 것도 허용하여야 할 필요가 있으며, 기여도를 고려함에 있어서는 디자인이 제품 수요에 미친 영향의 정도, 침해자의 고의 침해여부, 모방의 정도 등을 그 기여도 산정에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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