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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 금융감독법의 구조 - 기본 내용과 법안의 제안 -A Unified Legislative Proposal for Financial Supervisory Structure and Activities in Korea

Other Titles
A Unified Legislative Proposal for Financial Supervisory Structure and Activities in Korea
Authors
전성인윤석헌고동원김상조Eunice K. Kim원승연
Issue Date
2016
Publisher
은행법학회
Keywords
금융감독; 금융감독기구; 금융규제; 금융회사; 금융소비자; Financial Regulation and Supervision; Financial Supervisory Structure; Regulated and Prohibited Financial Activities; Sanction and Enforcement Action;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Citation
은행법연구, v.9, no.1, pp.121 - 210
Journal Title
은행법연구
Volume
9
Number
1
Start Page
121
End Page
210
URI
https://scholarworks.bwise.kr/hongik/handle/2020.sw.hongik/8604
DOI
10.35274/kbfla.2016.9.1.001
ISSN
2005-3703
Abstract
본 논문은 금융감독 통합법이 우리나라의 올바른 금융감독기능 개선을 위해 필요하다는 시각에 따라, 금융감독 관련 사안을 총괄적으로 규정하는 금융감독기본법을 제시하였다. 금융감독기본법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첫째, 금융감독체계 개편의 기본 방향으로서 금융산업정책과 금융감독정책 기능의 제도적 분리, 금융건전성감독원과 금융시장감독원으로 구성된 쌍봉형 금융감독체계, 금융감독기구의 민간 공적기구화, 그리고 금융감독유관기구간 협력체계를 위한 금융안정협의회의 제도화를 제시하였다. 둘째, 현행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없는 금융감독기구와 금융회사간의 관계에 대한 일반적 규정을 포함하여, 이 규정이 각 업법에서 개별적으로 규정되는 양자간의 관계를 설정하는 가이드라인으로서 기능하도록 하였다. 구체적으로 금융회사가 피규제업무를 영위하기 위해 감독기구의 허가를 얻는 과정과 금융회사의 피규제업무 영위과정에 대한 감독기구의 감독에 관한 내용과 기본 원칙을 규정하였다. 셋째, 금융감독기본법은 분쟁조정, 제재 및 위법행위 신고자 보호에 대해서도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였다. 금융소비자분쟁조정센터를 현행 금융분쟁조정위원회를 대체하도록 하여 분쟁조정기구가 금융소비자 보호기구로서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하였다. 또한 제재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제재위원회 설치 및 제재 방안의 개선 등을 제시하였다. 끝으로 금융감독기본법은 관련 당사자의 신고 유인을 장려하여 금융규제의 유효성을 제고하는 방안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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