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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특혜원산지 규정 해석에 대한 연구: 국제무역재판소 판례를 중심으로A Study on the Preferential Origin Rule of United States: with respect to the International Trade Court s Cases and its Interpretation

Other Titles
A Study on the Preferential Origin Rule of United States: with respect to the International Trade Court s Cases and its Interpretation
Authors
장근호
Issue Date
2016
Publisher
한국관세학회
Keywords
Preferential Rule of Origin; International Trade Court; Reasonable Care; Negligence; Supporting Origin Documents; 특혜원산지규정; 국제무역재판소; 합리적 주의; 과실; 원산지 증빙서류
Citation
관세학회지, v.17, no.1, pp.3 - 26
Journal Title
관세학회지
Volume
17
Number
1
Start Page
3
End Page
26
URI
https://scholarworks.bwise.kr/hongik/handle/2020.sw.hongik/8755
ISSN
1229-7445
Abstract
FTA 체제에서는 원산지규정이 특혜 제공 여부를 좌우하지만 원산지 판정에 대한 협정은 기본원칙만 제시하고FTA 있기 때문에 국가별 세부적 운영방식에 따라 국제분쟁을 초래할 수 있고 특히 의 성패가 결정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미국 국제무역재판소 판례를 중심으로 미국에서의 각종 분쟁사례를 소개하고 이를 통하여 정책적 시사점 을 도출함으로써 국내적으로 성공적인 원산지제도 운영에 기여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는 본 연구에서는 원산지규정의 절차적 요건 입증책임 과실 합리적 주의 증빙자료 품목분류 등 다양한 분쟁사례에 대한 판례를 소개하였다 미국은 유럽연합과 달리 절차적 요건을 중시하고 그 대신 수입자가 합리적 주의를 행사하면 면책을 허용한다 합리적 주의에 대한 요건은 우리나라의 정당한 사유보다 더 관대한 편이다. 반면 중대하지 않은 세관의 오류는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대신 세관도 절차적 요건을 엄수해야 한다. 또한 원산지 기준에 따라 법원의 증빙자료 기준이 다른데 특히 부가가치 기준에서는 상당히 세부적인 자료를 요구한다. 요컨대 미국 법원은 수입자의 의무에 대한 이해 등을 포함한 전체적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는 자율성을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도 원산지규정을 통관규정 이행차원에서 접근하지 말고 선진국 경험을 바탕으로 일관된 지침을 마련함으로써 무역업계의 혼선을 미연에 방지하고 세관과 법원의 신뢰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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