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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제품 제공계약에서 담보책임과 손해배상-2023년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를 중심으로-Liability for Warranty and Damages in Digital Product Provision Contracts

Other Titles
Liability for Warranty and Damages in Digital Product Provision Contracts
Authors
김중길
Issue Date
Apr-2024
Publisher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학회
Keywords
디지털제품 제공계약; 디지털 콘텐츠; 디지털 서비스; 담보책임; 계약적합성; 손해배상; 소멸시효; 하자시정청구권; 이차적 청구권; digital product provision contracts; digital contents; digital service; liability for warranty; conformity with the contract; damages; prescription; right to rectify of defects; secondary rights
Citation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 v.27, no.2, pp 71 - 105
Pages
35
Journal Title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
Volume
27
Number
2
Start Page
71
End Page
105
URI
https://scholarworks.bwise.kr/kumoh/handle/2020.sw.kumoh/28686
ISSN
1598-9801
Abstract
2023년 6월 12일 법무부는 디지털제품 제공계약과 관련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다. 디지털제품 제공계약의 의의, 제공자의 의무 및 담보책임, 디지털제품의 변경, 계약 종료에 따른 법률관계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는 이 개정안은 2019년 유럽연합 디지털지침과 2022년부터 시행 중인 독일 민법상 디지털제품계약에 관한 규정을 검토하고 참조한 것이다. 유럽연합 디지털지침 및 독일 민법에서 디지털제품계약은 전적으로 소비자계약을 바탕으로 규율하고 있고, 이미 수회에 걸쳐 점진적으로 개정하였다. 이러한 배경을 가지 못한 우리는 우리 민법에 해당 내용을 전부 반영함에 한계가 있음은 자명한 사실이다. 그에 따라 개정안의 불완전성이 뚜렷하게 나타난다. 이 글은 개정안의 내용 중 담보책임에 관한 규정 내용을 자세히 분석하였다. 유럽연합 디지털지침 및 독일 민법상 디지털제품계약의 비교법적 접근을 시도하면서 개정안에서 보완할 점을 짚어 보았다. 담보책임은 손해배상과 결부될 수밖에 없는데, 개정안은 손해배상에 관하여는 명시하고 있지 않다. 그에 관하여 분석하고 각각의 개별 청구권의 소멸시효와 관련한 문제점도 고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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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과대학 (교양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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