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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사무에 대한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분담Financial Allotment between State and Local Government on the Welfare Affairs

Other Titles
Financial Allotment between State and Local Government on the Welfare Affairs
Authors
김상태
Issue Date
2013
Publisher
한국지방자치법학회
Keywords
Local Autonomy; Local Finance; Welfare Affairs; Welfare Finance; Allotment of Welfare Finance; 지방자치; 지방재정; 복지사무; 복지재정; 복지재정 분담
Citation
지방자치법연구, v.13, no.3, pp.81 - 108
Journal Title
지방자치법연구
Volume
13
Number
3
Start Page
81
End Page
108
URI
https://scholarworks.bwise.kr/sch/handle/2021.sw.sch/14222
DOI
10.21333/lglj.2013.13.3.003
ISSN
1598-6128
Abstract
헌법이 지방자치를 제도적 보장으로 이해하고 있는 만큼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사무의 배분이 자연히 도출되며, 사무배분에서 재원의 배분은 당연한 귀결이라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지방자치제도의 실시 이후 조세의 국세 편중은 지속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지방재정의 낮은 자립도는 고질적인 문제로 고착화되어 가고 있다. 이러한 지방재정환경 속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자치사무의 재원조달조차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데, 복지사무의 지방이양 등에 의한 재정부담의 급격한 증가는 지방재정의 부담을 더욱 가중시키고 재정악화로 연결되게 되었다. 물론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등의 형태로 지방자치단체에 부족한 복지재정을 국가가 지원하고 있으나, 이전재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적인 수입원이 아니기 때문에 국가와 지방재정은 구조적인 수직적 불균형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결국 이러한 상황 하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해야 할 중요한 사항은 양자간 복지재정의 부담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에 대한 것이다. 이러한 인식 하에 본 논문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복지재정 관계 재정립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첫째, 지방이양사업에 대해 선정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있었던 만큼 사무의 성격과 그동안의 지표를 활용하여 보다 논리적이고 명확한 기준을 마련한 뒤, 사무를 개별․구체적으로 판단한 후 재배분하여야 한다. 둘째, 지역적 특성과 시의적절한 조세행정에 필요한 사항들은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지방세 비중의 확대를 위하여 지방소비세의 세율 인상, 지방소득세의 독립세 전환 등이 필요하다. 셋째,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해 주어야 할 지방재정조정제도가 오히려 지방재정을 더욱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지적 받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분권교부세의 보통교부세 전환과 이에 따른 세율 인상,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기준보조율 인상, 포괄적 보조금 도입, 차등보조율 개선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하지만, 중․장기적인 개선방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이 확충되어야 하며, 현재와 같이 복지정책이 확대되는 한 지방자치단체도 비복지분야의 재정지출 효율화를 통하여 복지재원이 우선적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넷째, 지방재정의 자주성 및 건전성을 강조하면 강조할수록 지방재정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성과 재정운영의 효율성은 더욱 강조되어야 한다. 물론, 현행법에서 재정의 집행결과에 대한 사후평가 및 상벌에 관한 근거가 마련되어 있다. 하지만, 가능한 국가가 직접 개입하기 보다는 입법을 통한 지방의회라든가 주민에 의한 통제가 가능한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타당하다. 특히, 주민참여를 통한 지방재정의 통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을 개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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