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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R기구의 분쟁조정기능 활성화 방안 연구: ADR 전문가 FGI를 중심으로A Study on the Enhancement of Dispute Resolution in ADR Agencies in Korea: Focused on the FGI of ADR Experts

Other Titles
A Study on the Enhancement of Dispute Resolution in ADR Agencies in Korea: Focused on the FGI of ADR Experts
Authors
임동진
Issue Date
2013
Publisher
한국정책과학학회
Keywords
ADR; 대안적 갈등해결방법; 분쟁조정기구; FGI;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ADR); Dispute Resolution Agency; FGI
Citation
한국정책과학학회보, v.17, no.3, pp 189 - 218
Pages
30
Journal Title
한국정책과학학회보
Volume
17
Number
3
Start Page
189
End Page
218
URI
https://scholarworks.bwise.kr/sch/handle/2021.sw.sch/14238
ISSN
1598-5067
2733-4953
Abstract
본 연구의 목적은 행정형 ADR기구들의 운영실태,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파악하고 ADR기구 간(행정형, 사법형, 민간형)의 기능분담 및 연계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행정형 ADR기구의 실적 저조는 ①홍보부족(접근성 부족), ②법률적 권한 부족, ③분쟁조정의 전문성 부족, ④분쟁조정의 중립성 결여 등이 원인으로 나타났다. 또한 행정형 ADR기구가 해당 정부부처의 소속(산하)기관이라 독립성과 중립성에 근본적인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칭 ‘ADR기본법(재판외 분쟁해결절차의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의 제정이 필요하고, ADR 관계자들의 교육 및 역량을 강화해야 하고, ADR기구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결과에 따른 정책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행정형 ADR 기구들의 분쟁조정 절차는 기본적인 Guide Line은 필요하나 부처별 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조정의 효력은 통일성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정부부처 소속의 행정형 ADR기구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강화가 필요하다. 셋째, ADR 기구 간(행정형, 사법형, 민간형) 기능의 역할분담과 연계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ADR 기구들의 전반적인 분쟁조정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①분쟁조정 교육프로그램 개발, ②홍보와 이용자의 접근성 향상, ③통합 ADR 기구 신설, ④분쟁조정기관의 신뢰성 제고, ⑤분쟁발생 및 조정에 대한 실무사례집 발간 및 교육 강화, ⑥ADR 전치주의의 도입, ⑦법조계의 인식 변화 등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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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lege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 Department of Public Administration > 1. Journal Arti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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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m, Dong Jin
College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Department of Public Adminis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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