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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의 헌법적 보장A Constitutional Study on Decentralization

Other Titles
A Constitutional Study on Decentralization
Authors
김상태
Issue Date
2013
Publisher
한국법학회
Keywords
Decentralization; Local Autonomy; Autonomous Legislation; Autonomous Finance; Distribution of Affairs; 지방분권; 지방자치; 자치입법; 자치재정; 사무배분
Citation
법학연구, no.49, pp.277 - 296
Journal Title
법학연구
Number
49
Start Page
277
End Page
296
URI
https://scholarworks.bwise.kr/sch/handle/2021.sw.sch/14473
ISSN
1229-3113
Abstract
지방자치제도를 도입한 이래 최소한 현행 헌법상의 지방자치의 제도적 보장 원리에 충실하게라도 법령을 정비하였다면 어느 정도 만족할 만한 지방분권을 달성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는 그리 만족할 만한 수준의 지방분권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그 이유는 지방자치와 관련된 법령들이 지방분권에 부합되지 못하였던 것도 있지만, 헌법상 지방분권이 충분히 보장되어 있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현행 헌법은 지방분권을 명시적으로 보장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단지, 헌법 제117조와 제118조에서 지방자치를 위한 근간적인 부분, 즉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규정, 자치입법권에 관한 규정, 그리고 지방의회를 두고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와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 관한 선거를 법률에 위임하고 있음을 선포하고 있는 정도의 규정을 두고 있다. 또한, 내용과 범위를 규명하기에는 지나치게 단순하며, 지방자치의 구체적 내용의 대부분을 법률 유보사항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지방자치의 적극적 보장으로 보기에는 부족하다. 물론, 그 동안 경제개발․경제성장 이라는 정책목표를 위하여 중앙집권적 국가운영체제를 상정하고 있는 현행 헌법의 불가피한 측면을 이해할 수도 있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수평적 권력분립뿐만 아니라 수직적 권력분립을 포함한 「지방분권을 위한 헌법」으로의 지향이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요구는 헌법 개정의 이슈로 자리매김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지금부터는 헌법 개정을 논의할 때에 중앙권력 재편뿐만 아니라 지방분권을 활성화까지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현행 헌법에서 문제시되고 있는 법률선점에 의한 자치입법권의 제한, 지방자치단체 사무․권한의 불분명, 소극적 자치재정권 보장 등은 헌법 개정을 통하여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자치입법권의 보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사무배분의 원칙 및 기준 정립, 자치재정권의 강화, 지방자치단체의 자기책임성 보장 등은 개정 헌법에서 규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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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 Sang T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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