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소마취연고에 의한 각결막 화상손상 1예A Case of Keratoconjunctival Chemical Injury from a Topical Anesthetic Ointment
- Other Titles
- A Case of Keratoconjunctival Chemical Injury from a Topical Anesthetic Ointment
- Authors
- 신진희; 정진권
- Issue Date
- 2012
- Publisher
- 대한안과학회
- Keywords
- Alkaline; Chemical injury; Topical anesthetic ointment
- Citation
- 대한안과학회지, v.53, no.7, pp.1030 - 1034
- Journal Title
- 대한안과학회지
- Volume
- 53
- Number
- 7
- Start Page
- 1030
- End Page
- 1034
- URI
- https://scholarworks.bwise.kr/sch/handle/2021.sw.sch/15724
- DOI
- 10.3341/jkos.2012.53.7.1030
- ISSN
- 0378-6471
- Abstract
- 목적: 피부의 국소마취제로 사용되고 있는 5% 엠라 크림(EMLAⓇ 5% cream)에 의한 각결막의 화학손상을 경험하였기에 이를 보고하고자 한다.
증례요약: 51세 여자가 내원 전날 이마주름제거를 위한 자가지방 주입술 후 발생한 좌안의 안구통증과 시력저하를 주소로 내원하였다.
내원 당시 좌안 최대 교정시력 20/40이었고, 세극등 검사상 각결막의 광범위한 상피결손과 결막충혈 소견이 관찰되었다. 성형외과시술 중 5% 엠라 크림이 좌안으로 들어간 것으로 추정되었고 화학 손상에 합당한 임상소견을 보여 항생제와 스테로이드 및 인공눈물점안제로 치료하였다. 내원 2주째 각막의 일부 점상미란 외에 각막과 결막의 상피결손이 소실되고 최대 교정시력 20/20으로 회복되었다. 치료 두 달째 각결막의 병변은 합병증 없이 모두 치유되었다.
결론: 얼굴 성형 시술과 레이저 치료에 널리 사용되고 있는 5% 엠라 크림은 알칼리성으로 눈에 들어가는 경우 화학 손상을 유발하므로얼굴 또는 눈꺼풀에 사용하는 경우 세심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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