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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전매매계약의 문제점과 표준계약서에 관한 연구A Study on the Problems of Pojeon Sale and it‘s Standard Form

Other Titles
A Study on the Problems of Pojeon Sale and it‘s Standard Form
Authors
고용철
Issue Date
2012
Publisher
한국재산법학회
Keywords
Pojeon Sale; The deposit of Pojeon Sale; management of objects(agricultural products planting in farmland); the obligor' s burden to bear the Risk; Act about the Agricultural and Fishery Marketing and its Price Stabilization; Standard Form Paper of Pojeon Sale Contract; " contract review" support services by Agricultural Cooperative; Insurance System Setting by Agricultural Cooperative; 포전매매; 밭떼기거래; 계약재배; 정전매매; 포전매매계약; 포전매매표준계약서; 반출약정일; 재해위험부담 포전매매계약금; 농협의 계약검토서비스; 농협공제; 개정농수산물유통법
Citation
재산법연구, v.28, no.4, pp.53 - 82
Journal Title
재산법연구
Volume
28
Number
4
Start Page
53
End Page
82
URI
https://scholarworks.bwise.kr/sch/handle/2021.sw.sch/15871
ISSN
1229-3962
Abstract
포전매매는 농작물이 완전히 성숙하기 전에 밭에 심어진 상태에서 일괄로 매매되어 잔금의 지급과 함께 매수인에게 농작물이 양도되며, 매도인은 약정된 기한까지 농작물을관리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계약이다. 포전매매는 농가가 직면하고 있는 자본과 인력에서의 열세를 극복하고 뜻하지 않는 위험으로부터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고있다. 포전매매가 비록 투기적 거래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농산물유통에 일익을 담당하는 등 긍정적 측면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점을 포함하여 포전매매의 특성은매매목적물, 매매교섭력, 상호의존성, 대외변수에서 일반적 거래와 다른 특성을 보여주고있다. 계약교섭에서는 계약자유의 원칙과 의사자치에 따른 자유로운 흥정이 허용되지만 의사결정으로 유인된 신뢰를 보호할 필요가 있으며, 계약체결에서는 계약금책정이 적어도30% 이상 지급되어야 한다. 그리고 중도금 및 잔금의 지급도 계약체결 후 약 20일 이내에 이루어 지고 있다. 계약의 이행은 매도인에게는 농작물의 관리를 성실히 하는 것과 매수인은 대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농작물관리는 시비, 용수, 제초, 방제 등의 관리와 불규칙적인 기후변화에적절히 대처하는 것이 될 것이다. 매수인의 특별한 요구가 있을 경우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내용이 약정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농작물관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하더라도날씨 등 대외적 변수가 크게 작용하므로 매도인, 매수인 각자가 긴급히 통지를 받을 수있는 방법을 강구해두어야 한다. 매수인의 대금지급도 지급방법, 지급장소 등도 구체화할필요가 있다. 계약불이행은 농작물불반출, 대금미지급, 부당한 이의제기, 농작물에 발생한 하자로 인한 불이행 등으로 발생한다. 계약불이행이 있으면 계약해제와 손해배상청구의 효과가 나타난다. 계약해제의 경우 상당한 기간을 정한 최고는 농작물의 특성상 농민에게 손해가 될 수 있으니 기간을 단축하여야 한다. 농수산물유통법 제53조 제2항에서 반출약정일로부터 10일이 경과하면 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계약해제로 인해 농민이 입게될 손해는 그 산정이 매우 어렵다. 다만 포전매매로 인해 농가가 차지하는소득율이 36% 정도 된다는 연구결과가 참고가 될 것이다. 매도인 매수인 어느 누구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계약이 이행될 수 없는 위험이 발생한경우 이를 처리하기 위한 위험부담 문제는 농산물을 보유하고 있는 자가 부담하는 것이보통이다. 따라서 농산물의 소유권이 언제 이전되는가를 정할 필요가 있다. 현재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마련 중인 표준계약서 내용을 검토하였으며 관련 내용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필요한 내용(방안)을 제시하였다. 농업협동조합이 포전매매계약검토서비스를 제공하고 사전ㆍ사후적으로 수집인과 협의를 할 수 있게 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보험 내지 공제를 활용하여 자연재해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이행행불능이발생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에 대비하여 농민, 산지수집인이 공제에 가입하도록 하여 피해구제를 받게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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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lege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 Department of Law > 1. Journal Arti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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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 Yong Cheol
인문사회과학대학 (Department of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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