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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 매립지의 관할구역 결정과사법적(司法的) 분쟁해결제도The Decision of Jurisdictions of the Public Waters Reclaimed Land and Judicial Dispute Resolution

Other Titles
The Decision of Jurisdictions of the Public Waters Reclaimed Land and Judicial Dispute Resolution
Authors
김상태
Issue Date
2011
Publisher
행정법이론실무학회(行政法理論實務學會)
Keywords
공유수면 매립지; 행정소송; 헌법소송; 항고소송; 권한쟁의심판; 지방자치법; 헌법재판소법; The Public Waters Reclaimed Land; Administrative Litigation; Constitutional Litigation; Appeal Litigation; Adjudication on Jurisdiction Disputes; Local Government Act; Constitutional Court Act.
Citation
행정법연구, no.30, pp 133 - 157
Pages
25
Journal Title
행정법연구
Number
30
Start Page
133
End Page
157
URI
https://scholarworks.bwise.kr/sch/handle/2021.sw.sch/17150
ISSN
1738-3056
Abstract
이 논문에서는 공유수면 매립지를 관할구역으로 할 지방자치단체를 행정안전부장관이 결정하도록 함과 아울러 그 결정에 이의를 가진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도록 한 지방자치법 제4조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해 검토하였다. 지방자치법 제4조 소정의 소송과 관련하여 제기될 수 있는 첫 번째 문제점으로는 공유수면매립지의 관할구역 결정은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을 정하는 것으로 자치권의 공간적 범위에 해당하므로 헌법과 법률이 정한 권한의 유무와 범위의 문제에 해당하고, 이러한 국가기관(행정안전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간의 권한에 관한 다툼은 헌법 제111조 및 헌법재판소법 제62조상의 권한쟁의심판 대상이므로 헌법재판소의 관할로 하여야 한다는 것인데, 대법원 관할로 입법한 것은 위헌이라는 것이다. 두 번째 문제점으로는 설령 지방자치법 제4조의 소송을 대법원 관할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여도, 소송의 당사자 ― 제3자로서 소송에 참가하게 될 이해관계를 지닌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포함 ― 가 대법원 판결에 불복하여 헌법재판소에 다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경우 대법원의 판결과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상충될 수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지방자치법 제4조상의 행정안전부안전관의 관할구역 결정은 권한에 대한 다툼이 아니고 법률사항이므로, 권한쟁의심판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위헌 논의의 가능성은 없다고 보아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법 제4조 규정 자체가 위헌성 문제를 비롯하여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공유수면 매립지 관할구역 결정에 대한 다툼을 지금까지 헌법재판소가 관할하여 왔기 때문에, 대법원에의 소송과는 별도로 헌법재판소가 개입할 가능성이 있다. 이와 같은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간의 관할권 문제는 현행법상의 구조에서는 해결할 수 없고, 관련 법률(헌법재판소법, 행정소송법)을 개정하여 입법론적 해결방안을 찾는 것이 타당하다. 구체적으로는 헌법적 분쟁과 법률적 분쟁을 구분하여 전자를 헌법재판소에서, 후자를 법원에서 관장하도록 함으로써 행정소송의 활용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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