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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업무방해죄와 쟁의권 ― 헌법재판소 2010.4.29. 선고, 2009헌바168 결정을 중심으로 ―Penal Sanction against Strike: Focused on Decision of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2010. 4. 29, 2009HUNBA168)

Other Titles
Penal Sanction against Strike: Focused on Decision of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2010. 4. 29, 2009HUNBA168)
Authors
조경배
Issue Date
2010
Publisher
민주주의법학연구회
Keywords
업무방해죄; 단체행동권; 파업; 쟁의행위; 형사면책; interference with business; peaceful strike; industrial action; penal sanction; interference with business; peaceful strike; industrial action; penal sanction
Citation
민주법학, no.44, pp 225 - 252
Pages
28
Journal Title
민주법학
Number
44
Start Page
225
End Page
252
URI
https://scholarworks.bwise.kr/sch/handle/2021.sw.sch/18204
DOI
10.15756/dls.2010..44.225
ISSN
1226-6612
2765-5911
Abstract
한국은 평화적인 파업을 형벌로 처벌하는 보기 드문 나라이다. 국제사회의 수많은 권고와 비판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파업은 여전히 해고, 손해배상 책임은 물론 형벌까지 각오해야 하는 상황이다. 헌법재판소나 대법원이 노동자의 파업을 대하는 태도는 지난 수십여 년 간 유지되어 온 억압적인 정치체제와 단결금지 법리의 유산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 헌법상의 쟁의권 행사를 처벌하는 업무방해죄에 대한 위헌소송이 1997년 처음 제기된 이후로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구성이 2번씩이나 바뀌었지만 그 어느 누구도 위헌의견을 내지 않았다. 업무방해죄의 죄목 자체가 태생적으로 노동운동을 탄압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것이라는 주장도 무시되었다. 2010년 결정에서 비로소 헌법재판소는 쟁의행위를 원칙적으로 위법한 것으로 보고 노동법적 정당성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위법성을 조각한다는 대법원의 판례경향을 헌법상의 권리를 지나치게 축소하는 논리라고 비판하는 결정을 내놓았다. 하지만 노동법적 정당성 요건이란 추론구조 자체가 파업권이 근로자 개인의 권리임을 부정하고 국가권력의 남용을 정당화하는 법리이다. 노동법적 정당성론을 폐기하고 평화적인 파업에 대한 업무방해죄의 적용을 위헌이라고 선언하지 않는 이상 헌법재판소의 그런 정도의 논리로는 노동3권을 제대로 보장하기 어려우며 단지 수사학적인 말치레에 그치고 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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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o, KYUNG 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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