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안전을 위한 CCTV 활용의 문제점과 개선방안Problem and Improvement Methods of CCTV Practical Use For Social Security
- Other Titles
- Problem and Improvement Methods of CCTV Practical Use For Social Security
- Authors
- 조현빈; 조호대
- Issue Date
- 2010
- Publisher
- 한국공안행정학회
- Keywords
- CCTV; Crime Prevention; Social Security; Criminal Investigation; CCTV; 범죄예방; 사회안전; 범죄수사
- Citation
- 한국공안행정학회보, v.19, no.1, pp.259 - 283
- Journal Title
- 한국공안행정학회보
- Volume
- 19
- Number
- 1
- Start Page
- 259
- End Page
- 283
- URI
- https://scholarworks.bwise.kr/sch/handle/2021.sw.sch/18486
- ISSN
- 1229-9952
- Abstract
- CCTV는 이미 현대생활에 깊숙이 자리잡고 있으며 공적인 장소는 물론, 사적인 장소 모두에서 흔하게 볼 수 있게 되었다. CCTV는 베트남 전쟁중에 미군에 의해 처음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하였다가 사회일반의 안전목적으로 사용이 일반화되었으며 또한 경찰 등에 의한 공공부문에서의 CCTV의 활용은 주로 방범, 교통정보수집, 교통단속 등의 공공목적 이외에 아파트 등 공동주택, 일반건물, 엘리베이터 등 사적인 공간에서도 안전을 위한 CCTV의 활용이 일반화되고 있다. CCTV활용의 일반화에 따른 CCTV의 활용과 관련된 선행연구들은 법률적 논의와 범죄예방을 중심으로 한 논의가 대부분이나, CCTV의 일반적 사용은 반드시 범죄예방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며 시설관리, 교통관리, 교통단속, 재난, 화재관리, 공항만관리 등 포괄적인 의미의 안전과 관련된 분야에서 다양하게 쓰이고 있다.
이처럼 CCTV가 사회일반의 각 분야에서 다양하게 쓰이고 있으나 그 효율성 및 문제점 등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적은 것이 문제이다. 헌법상의 초상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그리고 자기정보결정권과 같은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매우 높으며 효율적인 설치, 운영 및 관리 등에 대한 새로운 접근방식이 필요하다. CCTV의 설치주체가 사인, 공공단체, 경찰 등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이들의 합동근무, 합동시설관리 등의 공익목적 달성을 위한 새로운 관리 운영의 접근방식이 필요하다. 한 예로 직접적인 경찰권 발동이 필요한 경우가 아닌 경우에 경찰 등 공공주체가 직접 개입하기 보다는 기계경비업자의 전문성을 빌리는 것도 CCTV의 공익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방법일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정보의 유출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나 반드시 범죄예방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 사회안전 확보의 차원에서 CCTV 관리 운용지침을 작성 등의 현실화를 통하여 예상되는 문제점들은 충분히 예방이 가능하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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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lections - College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 Department of Police Administration > 1. Journal Arti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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