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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눔의 원리와 새로운 분배정치Principle of Sharing and New Politics of Distribution

Other Titles
Principle of Sharing and New Politics of Distribution
Authors
최철웅
Issue Date
2021
Publisher
한국문화인류학회
Keywords
교환; 선물; 나눔; 호혜성; 분배정치; 기본소득; 정당한 몫; Exchange; Gifts; Sharing; Reciprocity; Politics of distribution; Basic income; Rightful Share
Citation
한국문화인류학, v.54, no.2, pp.159 - 202
Journal Title
한국문화인류학
Volume
54
Number
2
Start Page
159
End Page
202
URI
https://scholarworks.bwise.kr/sch/handle/2021.sw.sch/19066
ISSN
1226-055X
Abstract
최근 보편적 기본소득처럼 직접적인 현금 이전을 통해 불평등을 해소하려는 ‘새로운 분배정치’가 활발히 실험되고 있다. 특히 남아프리카 지역에서는 사회적 지급이 무기력한 자들에 대한 자선이나 보조가 아니라 사회적 부에 대한 ‘정당한 몫’의 요구라는 급진적 권리주장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정당한 몫이라는 관념은 이방인을 포함해 캠프내의 모두가 사냥감과 식량을 나누는 수렵채집사회의 나눔 관행에서 기원한다. 나눔은 호혜성의 의무나 관대함의 이상이 아니라 ‘요구의 우선성’에 기초해 필수적인 재화에 대한 접근권을 보장함으로써 위험에 대처하고 사회적 유대를 만들어낸다. 나아가 가치 있는 재화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를 확장하는 ‘보편화’와 재화의 개인적 축장에서 비롯되는 불평등의 발생을 사전에 억제하는 ‘평등화’의 사회적 기능을 수행한다. 새로운 분배정치의 실험은 무조건적 현금지급과 인격적 존중에 기초한 보편적 성원권의 보장을 통해 이러한 보편적이고 평등한 사회관계를 만들어내려는 야심찬 정치적 기획이다. 수렵채집민들의 나눔 관행은 그러한 경제적⋅사회적 형태가 보편성과 평등화, 개인의 자율성을 지향하는 반복적이고 의식적인 실천을 통해서만 실행 가능한 대안임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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