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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계 비교와 우리 법제 및 행정사례에 대한 구체적 검토A study on Compare of a Legal System and Detailed Review of Korea Legal System and Administrative Cases

Other Titles
A study on Compare of a Legal System and Detailed Review of Korea Legal System and Administrative Cases
Authors
김성률오정용
Issue Date
2021
Publisher
한국법학회
Keywords
적극행정; 사전예방의 원칙; 배분적 정의론; 법치주의; 보충성의 원칙; Active Administration; Precautionary Principle; Theory of Distributive Justice; Rules of Law; Principle of Subsidiarity
Citation
법학연구, v.21, no.2, pp.79 - 100
Journal Title
법학연구
Volume
21
Number
2
Start Page
79
End Page
100
URI
https://scholarworks.bwise.kr/sch/handle/2021.sw.sch/19179
ISSN
1229-3113
Abstract
우리나라는 대륙법계 국가로 분류되고 있다. 따라서 행정은 입법부가 만든 법률에 근거하여 집행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국민의 건강과 안전 그리고 복지의 문제는 예방적 차원에서 선제적인 행정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한 영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법제는 법치행정 원칙에 따라 국민의 건강과 안전확보 및 복지확대를 위한 입법을 마련하기 위해서 사회적 토론을 통한 여론수렴과 입법과정을 거쳐야 함으로 인해 많은 시간과 노력 그리고 사회적 갈등이 유발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법제는 그 법제적 특징으로 인해 법치주의 원칙, 자유시장경제질서, 죄형법정주의 원칙, 보충성의 원칙 등에 구속을 받기 때문에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의 확보 및 적극적인 복지 행정을 시행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변화하는 사회현실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 따라서 영미법상의 사전예방의 원칙과 배분적 정의론을 헌법에 수용하거나 관련 법규에 이를 원칙적 규정으로 반영하여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소모적이고, 불필요한 논쟁을 피하고, 적극적인 행정조치를 통해 신속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관련되는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그 피해가 광범위하고, 일단 발생하면 완전한 회복이 어려울 수도 있다는 점에서 사전예방의 원칙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위험이 과학적 증거에 대한 불확실성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잠재적인 위험이 매우 심각하고, 비가역적일 경우, 위험이 실제로 발생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선제적인 행정조치를 취해야 한다. 즉, 문제가 발생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피해를 예방하고, 최소화하기 위한 적극적인 예방 행정을 시행해야 한다. 그리고 복지의 문제는 인간의 존엄과 직결되는 문제이므로 국민들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분배 정의를 제고할 수 있도록 배분적 정의론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공정한 배분에 대한 적절한 기준을 제시할 수 있도록 보편적 기준으로서의 입법과 적극적인 시행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즉, 평시 저소득층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과 차상위 계층 등의 급작스러운 실업 등으로 인한 생계곤란을 지원할 수 있도록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야 한다. 이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고,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해야 하는 국가의 일차적 의무이고, 우리 사회가 국가에게 요청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이므로 우리 법제상의 문제점들을 성찰하고, 개선하려는 노력을 다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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