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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면권 행사의 헌법적 한계와 개선방안Constitutional Limitations of Exercising Amnesty and Measures for Improvement

Other Titles
Constitutional Limitations of Exercising Amnesty and Measures for Improvement
Authors
이상명
Issue Date
Dec-2021
Publisher
한국법정책학회
Keywords
Amnesty; Amnesty Law; General Amnesty; Special Amnesty; State Rule of Law; Principle of Separation of Powers; 사면권; 사면법; 일반사면; 특별사면; 법치국가; 권력분립원리
Citation
법과정책연구, v.21, no.4, pp 3 - 25
Pages
23
Journal Title
법과정책연구
Volume
21
Number
4
Start Page
3
End Page
25
URI
https://scholarworks.bwise.kr/sch/handle/2021.sw.sch/20176
ISSN
1598-5210
Abstract
헌법은 대통령에게 사면하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고, 헌법과 사면법에서는 일반사면과 특별사면을 규정하고 있다. 사면권은 원칙적으로 군주가 특정한 죄인에 대해 행사하던 군주제의 은사권 제도에서 유래한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전근대적인 사면권이 현대의 법치국가에서도 여전히 인정되고 있는 이유는 법치국가적 절차도 완벽하지는 못하다는 인식에서 찾을 수 있다. 아무리 법치국가적 절차가 치밀하게 구성되어도 불합리한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교정할 수 있는 구제수단을 하나쯤 남겨두려는 생각, 그리고 고도의 정치적 고려에 따라 국가이익을 위해 법치국가적 절차의 효과를 배제시킬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사면권을 현대의 법치국가에서도 존치되도록 만든 것이다. 헌법재판소도 사면권에 대해 법 이념과 다른 이념과의 갈등을 조정하고, 법의 이념인 정의와 합목적성을 조화시키기 위한 제도로 소개하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대통령의 취임이나 경축일에 ‘국민 대화합’이라는 이름을 걸고 사면의 대상자에 대통령의 세력들이나 권력형 부정부패의 범죄자들 또는 정치세력간의 흥정대상자 등을 끼워 넣어 사면한 권한남용의 행위가 반복되어 왔다. 이는 대통령 1인에 권력이 집중된 독재 또는 권위주의 통치의 한 면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사면은 단순히 법치국가적 절차에 따라 내려진 각종 형벌과 제재, 즉 법치국가적 절차의 결과만을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절차 자체의 의미를 손상시킨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따라서 권력분립적 한계, 평등원칙상 한계, 공공복리・사회통합・국민화합적 한계, 헌법과 법률규정에 따른 한계 등을 준수해야 한다. 사면권 행사에 헌법적 한계가 있음에도 대통령의 사면권을 실효적으로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이 충분하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대통령의 자의적인 사면권 행사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실체적・절차적 통제를 위해 사면법의 조속한 개정이 필요하다. 그리하여 모든 사면권 행사에 국회의 동의절차를 도입하고, 사면대상자를 제한하며, 사면권 행사 사유와 시기를 사면법에 명문화하고, 사면심사위원회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등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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