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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등재의 타당성 검토Feasibility Study for the Registration of Disease Code for Gaming Disorder

Other Titles
Feasibility Study for the Registration of Disease Code for Gaming Disorder
Authors
김상태김동현
Issue Date
May-2022
Publisher
한양법학회
Keywords
Gaming Disorder;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Diseases; Korean Standard Classification of Diseases; game tax; game-related levy; 게임이용장애; 국제질병·사인분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게임세; 게임 관련 부담금
Citation
한양법학, v.33, no.2, pp 41 - 62
Pages
22
Journal Title
한양법학
Volume
33
Number
2
Start Page
41
End Page
62
URI
https://scholarworks.bwise.kr/sch/handle/2021.sw.sch/20984
ISSN
1226-8062
Abstract
세계보건기구(WHO)는 2019년 5월 25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72차 총회 B 위원회에서 게임이용장애를 질병으로 분류한 국제질병·사인분류(ICD)의 11차 개정판(ICD-11)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WHO의 이번 결정에 따라 이것이 우리나라 통계청이 주관하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에도 반영될 것인지에 대해 의료계와 게임산업계 사이에 치열한 논쟁이 벌어졌다. 게임과몰입과 관련된 논의가 이전부터 존재하긴 하였지만, 공식적으로 질병으로 분류된 것은 처음이기 때문에, 게임이용장애가 국내에 도입될 경우의 규제 정책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상황이다. 한편 특정 산업을 규제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정책은 조세·부담금 등 금전부담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ICD에 질병코드로 등재되어 있기도 하고, 많은 규제 정책의 대상이 되고 있는 담배·주류산업을 선례로 하여 현재 시행되고 있는 금전적 규제 정책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게임산업에 대한 금전적 규제의 가능성과 문제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ICD의 도입은 강제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회원국이 이를 반드시 수용할 필요는 없다. 다만, ICD가 국내에 도입되어 게임이용장애가 KCD에 등재될 경우에는 상황이 다르다. KCD는 통계법의 수권을 받아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것으로, 법적 구속력이 있다. 결국 게임이용장애의 국내도입은 의료·보험 관련 산업 전반에 변화를 가져오고, 게임산업에 대한 규제를 정당화할 가능성이 있다. 게임이용장애의 질병코드 등재는 명확성의 원칙, 평등의 원칙, 비례의 원칙 위반이라는 점에서 법적 문제점이 있다. 게임이용장애의 진단기준 중 ‘부정적인 결과’라는 표현과 ‘게임’의 범위가 불명확하여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된다. 또한, ICD-11에는 여러 디지털미디어 중에 오직 게임만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 마지막으로 게임이용장애의 질병코드 등재는 목적의 정당성, 피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을 충족하지 못하여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 담배·주류산업에 대하여 부과되는 조세나 부담금이 꾸준히 증가하는 등 규제가 점점 강해지고 있다. 담배·주류 역시 ICD에 등재되어 있으며, 게임과 같이 항상 규제의 대상이 되어 왔기 때문에 게임 역시도 과세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게임과 담배·주류산업에 대한 과세는 일반적으로 국가의 재정수입 마련을 그 목적으로 하기보다는 국민의 건강증진이라는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유도적·조정적 조세이다. 즉 이러한 조세는 재정적 조세보다 더 엄격한 헌법적 정당성이 요구되는데, 게임에 대한 규제는 이러한 정당성을 충족하지 못하고, 이 같은 규제가 교정기능이 미흡하다는 점에서 문제점이 있다. 또한, 게임 관련 부담금의 경우, 담배의 국민건강증진부담금에 비추어 보았을 때, 본래 부담금의 목적에 맞게 사용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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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 Sang Tae
College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Department of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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