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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예술 주요법률 기본조례 제정 및 책무 이행 실태 분석An Analysis on Framework Ordinance Establishment and Obligation Implementation of Primary Legislation for Culture and Arts of Regional Local Governments

Other Titles
An Analysis on Framework Ordinance Establishment and Obligation Implementation of Primary Legislation for Culture and Arts of Regional Local Governments
Authors
황윤동오세곤
Issue Date
2020
Publisher
인문학연구소
Keywords
문화예술; 주요법률; 지방자치단체; 조례; 법적 책무; culture and arts; primary legislation; regional local governments; ordinance; legal obligation
Citation
순천향 인문과학논총, v.39, no.2, pp 347 - 382
Pages
36
Journal Title
순천향 인문과학논총
Volume
39
Number
2
Start Page
347
End Page
382
URI
https://scholarworks.bwise.kr/sch/handle/2021.sw.sch/3526
DOI
10.35222/IHSU.2020.39.2.347
ISSN
1738-2173
2713-7325
Abstract
본 논문은 16개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예술 발전 및 진흥에 대한 기본 인식과 실행 의지를 확인하기 위한 방법으로 문화예술 주요법률과 관련된 기본조례 제정 현황 및 책무 이행 실태를 분석하였다. 우선 16개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기본조례 제정 현황은 주요 4개 법률을 종합해 볼 경우 제정율은 90.6%이고, 평균 소요기간은 70.6개월이다. 그러니까 조례 제정조차 안 하는 지방자체단체가 평균 2군데는 있으며 법률이 제정된 뒤 조례를 제정하기까지 거의 6년이 걸리는 셈이다. 또 책무 이행 실태를 ‘계획 수립’과 ‘위원회 구성’으로 나누어 보았는데 일단 조례에 이 책무들이 조항으로 포함되어 있는지 살핀 뒤 그 실행 여부와 활동의 내용 및 수준을 살폈다. 그 결과 우선 ‘계획 수립’은 조례에 관련 조항 설치율이 72.5%이고 그 이행율은 47.6%였다. 그리고 ‘위원회 구성’은 조례에 관련 조항 설치율은 46.9%이고 그 이행율은 34.4%였으며, 연간 회의의 횟수는 0.7회였다. 이상을 종합해 보면 우리나라의 광역 지방자치단체들은 전반적으로 문화예술 주요법률에 근거하여 조례를 제정하고 법률에서 부과한 주요 책무를 이행하는 데 있어 무척 소홀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지방자치제도가 시작된 지 벌써 25년이나 되었지만 여전히 독자적인 문화예술 정책의 수립 능력은 부족하고, 문화예술에 대한 기본 인식은 물론 발전과 진흥을 위한 실행 의지도 약하기 때문일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단 한층 강력한 법적 책무 부과가 필요하며 엄격한 관리 감독이 가능한 제도의 도입과 함께 문화예술에 대한 근본 인식의 개선을 위한 대단히 세밀하면서도 끈질긴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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