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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를 위한 법규 제·개정 필요성 검토A Study on the Need to Enact and Revise Laws for Commercialization of Autonomous Vehicles

Other Titles
A Study on the Need to Enact and Revise Laws for Commercialization of Autonomous Vehicles
Authors
차민규조현빈
Issue Date
2020
Publisher
한국민간경비학회
Keywords
Autonomous Vehicles; SAE Level; Road Act; Road Traffic Act Automobile Management Act.; 자율주행자동차; SAE 기술단계; 도로법; 도로교통법; 자동차관리법
Citation
한국민간경비학회보, v.19, no.1, pp.127 - 150
Journal Title
한국민간경비학회보
Volume
19
Number
1
Start Page
127
End Page
150
URI
https://scholarworks.bwise.kr/sch/handle/2021.sw.sch/3654
ISSN
1738-866X
Abstract
최근 제4차 산업혁명이 화두로 떠오르고 있으며 인공지능, 로봇공학, 사물인터넷, 나노기술 등이 대표적인 분야로 떠오르고 있다. 자율주행자동차 또한 이러한 4차 산업혁명의 주요 분야로 얘기되고 있으며 2020년 상용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자율주행자동차는 운전자의 조작없이 자동차의 기능을 통해서 운행하는 차량을 말하는 것으로 이러한 새로운 개념의 차량이 도입되기 위해서는 미리 법과 제도를 통해 준비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자율주행자동차 산업에 있어서 후발주자로 빠르게 선진국들을 따라잡아야 하는 입장이다. 해외 선진국에서는 이미 법·제도적으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법률이 제·개정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법률 제·개정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국내 연구에서도 자율주행자동차와 차량중심으로 자동차관리법이나 사고의 법적 책임, 보험 등에 대해서 논의되고 있지만 더 다각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자율주행자동차와 관계있는 여러 법과 제도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고 이를 다각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자율주행 관련 법·제도를 규제적인 측면, 제조·허가 측면, 관리 측면, 운행 측면, 사고의 법적책임, 인프라 구축의 6가지 측면으로 살펴보았다. 규제적인 측면에서는 자율주행자동차의 시험운행이나 도로주행에 관해서 규제가 완화될 필요가 있고 제조나 허가 측면에서는 도로환경이나 날씨와 같은 운행환경에 따른 기능의 정의와 운행을 위한 기준이 정의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관리적인 측면에서는 첨단기술이 적용된 자율주행자동차의 관리주체의 선정과 일반적인 차량보다 정기적인 검사빈도가 짧을 필요성이 얘기되었고 운행 측면에서는 일반차량과 같이 운행되기 위해서 기술적 측면의 완성과 자율주행차량 운전자 의무완화 등을 얘기하였다. 사고의 법적 책임에 있어서는 3단계까지는 운전자가 개입이 크기 때문에 현행 법제도가 적용될 수 있지만 이후 단계에서는 운전자나 탑승자보다는 제조사와 시스템설계사 등의 책임을 입증하는 것이 문제가 될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인프라 측면에서는 효율적이고 안전한 운행을 위해서는 도로정보의 디지털 인프라 구축과 정보통신망의 연계가 중요한 것으로 얘기되었다. 2020년 올해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를 목전에 두고 있기 때문에 법·제도적인 준비는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후발주자로서 다른 선진국들을 추격하고 안정적인 국내도입을 위해서도 법률과 제도의 다각적인 검토가 있어야 한다. 앞서 얘기한 법·제도들 외에도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와 관련된 법률들은 더 많을 것이기 때문에 이후에도 지속적이고 추가적인 연구가 이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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