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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안과 대학의 자율성College entrance system of 2022 school year and autonomy of college

Other Titles
College entrance system of 2022 school year and autonomy of college
Authors
이상명
Issue Date
2018
Publisher
한국법정책학회
Keywords
College entrance system; Autonomy of college; Essay test; Ratio of the occasional and the regular admissions; Minimum standard of scholastic ability test; 대입제도 개편안; 대학의 자율성; 논술고사; 수시와 정시 비율; 수능 최저학력기준
Citation
법과정책연구, v.18, no.4, pp.29 - 51
Journal Title
법과정책연구
Volume
18
Number
4
Start Page
29
End Page
51
URI
https://scholarworks.bwise.kr/sch/handle/2021.sw.sch/6452
DOI
10.17926/kaolp.2018.18.4.29
ISSN
1598-5210
Abstract
지난 9월 17일 교육부는 국가교육회의 권고안을 반영하여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안’을 발표하였다. 이 중에서 대학의 자율성을 저해하는 부분을 세 가지로 지적하였다. 첫째,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전형 특성상 제시문 기반 구술고사가 필요한지 여부를 평가하여 최소화를 유도하고, 논술전형은 단계적으로 폐지를 유도하며, 둘째, 수능위주전형 비율 30% 이상 대학에만 재정지원사업 참여 자격조건을 부여하고, 셋째, 수시 모집에서 수능최저학력기준 활용 여부는 대학 자율로 하되, 선발방법의 본래 취지를 저해하지 않도록 모집단위의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도한 수능최저학력기준을 적용할 경우 재정지원사업에서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것 등이다. 문제는 이러한 개편안을 대학에 권고한다거나 대학의 자율로 한다고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이라는 재정지원과 연계함으로써 대학으로서는 사실상 강제적인 조치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우선 논술고사에 대해 살펴보면, 고등교육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 논술고사는 대학의 장이 자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으며, 이를 폐지하기 위해서는 논술고사가 초・중등교육이 추구하는 본래의 목적을 훼손하는 경우라야 한다. 그러나 논술고사는 기존의 선택형 수능시험의 한계를 극복하고 이제까지 우리 교육계가 꾸준히 강조해 온 창의적이고 비판적인 사고력을 평가하기 위한 적절한 도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그리고 수시와 정시의 비율을 놓고 교육적 목표나 철학 없이 국고지원사업과 연계하여 대학을 압박하는 것은 어떠한 법적 근거를 찾을 수 없어 헌법과 고등교육법을 위반하는 것이다. 또한 ‘과도한’ 수능최저학력기준의 모호함을 정리하지 않고 수능최저학력기준 활용 여부를 재정지원사업에 반영하는 것은 불합리할 뿐만 아니라 대학의 학생선발권을 침해하는 것이 된다. 미래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대학의 자율성 확대는 불가피하다. 교육정책은 대학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 대학마다 추구하는 인재상과 교육목표에 적합한 학생을 선발할 수 있도록 대학에 자율성을 부여해야 특성화된 대학의 모습을 기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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