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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분쟁해결에 있어서 법과 심리학의 상호작용에 관한 소고Limitations to judicial dispute resolution and collaborative research between law and psychology

Other Titles
Limitations to judicial dispute resolution and collaborative research between law and psychology
Authors
오정용김성은
Issue Date
2018
Publisher
사단법인 한국법이론실무학회
Keywords
law and psychology; judicial dispute resolution;   Limitations to judicial;   sex abuse interpersonal disputes; criminal law; family law.; 법과 심리학; 사법 분쟁 해결; 사법의 한계; 성폭력; 대인관계 분쟁.
Citation
법이론실무연구, v.6, no.3, pp.327 - 344
Journal Title
법이론실무연구
Volume
6
Number
3
Start Page
327
End Page
344
URI
https://scholarworks.bwise.kr/sch/handle/2021.sw.sch/6567
ISSN
2288-1840
Abstract
법과 심리학의 협력 및 공동연구는 목격자의 기억·증언·진술, 정신감정, 성적 학대로 인한 피해 등 형사법분야에서 시작되어 최근에는 민사법 영역으로 확장되고 있다. 민사법 영역 중에서도 특히 가족법상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의 미성년 자녀에 대한 처우 등에 관한 판단을 함에 있어서 심리학적인 식견이 활용되고 있다. 즉 법의 분야에 심리학이 필요한 이유는 법률이 인간사회를 다루고 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법적해결은 권리와 의무의 관계를 기초로 하고 있고, 법규범, 사회규범에 의거한 해결이며, 나아가 객관적으로 공정하고 공평한 해결을 지향한다. 현재의 사법은 당해 사건에 대한 법적 해결에 지나치게 치우친 나머지 궁극적으로 당해 분쟁이 해결되었는지의 여부에 관해서는 사법적 해결 이후의 당사자들에게 맡겨져 있다. 법적·사회적 관점에서 보았을 때 분쟁은 사법적 해결로 이미 종결되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당사자 간의 인간관계가 회복되지 않는 점, 피해자의 심리적 갈등이 극복되거나 재기가 실현되지 않는 점, 가해자가 문제성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여 피해자에 대한 침해가 반복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완전한 의미에서의 법적 해결은 종결되었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는 법적인 접근뿐만 아니라 심리학적 접근 또한 필수 불가결하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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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lege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 Department of Law > 1. Journal Arti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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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h, Jung Y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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