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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산업안전보건법에 관한 소고-형사벌칙조항의 검토를 중심으로-A Study of ‘The Revision of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Other Titles
A Study of ‘The Revision of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Authors
오정용
Issue Date
2018
Publisher
법학연구소
Keywords
industrial accident; industry safty; criminal punishment; legal policy; employer; 산업재해; 산업안전; 형사벌; 법정책; 사업주
Citation
원광법학, v.34, no.2, pp 99 - 115
Pages
17
Journal Title
원광법학
Volume
34
Number
2
Start Page
99
End Page
115
URI
https://scholarworks.bwise.kr/sch/handle/2021.sw.sch/6649
DOI
10.22397/wlri.2018.34.2.99
ISSN
1598-429X
Abstract
우리나라의 산업은 짧은 시간동안 크게 발전해 오고 있다. 이러한 성장의 뒷면에는 부작용이 따르고 있는데, 바로 산업재해이다. 산업재해와 관련하여 1981년 산업안전보건법이 제정되었는데, 이 법률은 우리나라의 산업현장을 반영하듯 점차 그 처벌이 강화되어 왔다. 그리고 최근에 들어 산업안전보건법은 전부개정을 통해 형벌의 강화뿐만 아니라, 그 책임주체에 대해서도 확대를 시도하고 있다. 이를 둘러싸고 지나치게 사업주에게 책임을 묻는 입법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 하지만 빠르게 변화하는 산업현장을 고려할 때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방안은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될 일이다. 물론 법률을 강화하는 것이 예방을 위한 최선의 선택은 아니다. 그리고 벌칙규정을 강화하는 것이 사고예방의 필연적 관계에 있는 것도 아니다. 그런데 그동안 처벌규정을 강화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산업재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실제로 산업현장에 대한 사업주의 책임추궁에 대해 미비한 처벌이 문제였으며, 사업주가 책임회피를 할 수 있었던 법의 흠결에서 찾을 수 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이번 산업안전보건법의 개정은 그동안의 법의 흠결을 메우려고 하는 시도로 평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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