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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년 헌법 이후 역대 정부의 노동정책과 제도의 조망과 평가Review and Evaluation of Labor Policies and Institutions of the Past Governments after the Constitution of 1987

Other Titles
Review and Evaluation of Labor Policies and Institutions of the Past Governments after the Constitution of 1987
Authors
조경배
Issue Date
2018
Publisher
민주주의법학연구회
Keywords
노동 존중 사회; 노동기본권; 노동개혁; 사회적 대화; 노동유연화; Labor-respecting Society; Fundamental Labor Rights; Labor Reform; Social Compromise; Labor Flexibility
Citation
민주법학, no.66, pp 9 - 44
Pages
36
Journal Title
민주법학
Number
66
Start Page
9
End Page
44
URI
https://scholarworks.bwise.kr/sch/handle/2021.sw.sch/6755
DOI
10.15756/dls.2018..66.9
ISSN
1226-6612
2765-5911
Abstract
한국 사회는 2016년 말 다시 30여 년 만에 일어선 민중의 촛불 혁명과 대통령 탄핵, 조기 대선과 정권교체로 숨 가쁘게 흘러가고 있다. 이 글의 목적은 새로운 역사적 전환기를 맞은 이 시점에서 87년 민주화 항쟁의 성과물인 현행 헌법과 역대 정부의 노동정책과 제도를 조망하고 사회 개혁의 열기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에게 주어진 과제가 무엇인가를 살펴보기 위함이다. 이를 위하여 87년 헌법 이전에 한국 노동관계의 기본적인 법적 틀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 형성되어 왔는지를 되짚어보았다. 이는 노동정책에 있어서 87년 헌법 이후 역대 정부의 공과와 그 한계가 무엇인지를 가늠하고 지금의 한국 노동법과 제도의 모습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한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내세운 ‘노동 존중 사회’를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87년 노동자 대투쟁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었던 노동자를 개혁의 주체이자 동력으로 삼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87년 이후 모든 정부가 내걸었던 노동개혁이 하나같이 실패로 끝났던 원인은 그 개혁의 주체에 노동자가 빠져 있었기 때문이다. 언제나 국가와 자본이 주체였고 노동자는 단순한 협조자 또는 관리의 대상에 지나지 않았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의 실천전략인 ‘한국형 사회적 대화기구’의 역할과 기능은 과거처럼 주고받기식의 정치적 흥정이 아니라 노동의 권력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것이어야 한다. 기존 정부들의 오류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하고 노동자와 노동조합이 사회적 힘을 키울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수십 년간 노동의 권력에 재갈을 물려온 법적・제도적・이데올로기적 제약을 걷어내는 작업이 우선되어야 한다. 또한 역대 정부의 노동정책에 있어서 종교적 신념처럼 자리했던 노동시장의 유연화가 여전히 지배적인 이데올로기로 남아 있는 한, 노동 존중 사회의 바람은 요원하다. 노동자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품게 하려면 사람이 단순히 이윤축적의 도구가 아니라 사람 그 자체로서 존중받을 수 있도록 안정적이고 질 좋은 일자리와 이를 단결된 힘으로 스스로 이루어 낼 수 있다는 전망이 주어져야 한다. 노동 존중 사회는 노동시장의 질서가 경쟁만이 아니라 상호협력이 가능하도록 올바른 법규범에 의하여 규율되어야만 가능하다. 헌법에서 명시하고 있듯이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근로조건의 기준을 법률로 정하고 모든 노동자들이 근로조건의 유지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으로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온전히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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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o, KYUNG 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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