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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사에 대한 법적 고찰 - 노인 고독사에 대한 법사회학적 논의를 중심으로 -Legal Consideration on Solitary Deaths - Focused on Socio-legal Discussions on Solitary Deaths of the Aged -

Other Titles
Legal Consideration on Solitary Deaths - Focused on Socio-legal Discussions on Solitary Deaths of the Aged -
Authors
이상명
Issue Date
2016
Publisher
한국법정책학회
Keywords
Solitary deaths of the aged; single-person household; human dignity; the right to lead a life worthy of human dignity; basic rights ensured by the nation; 노인 고독사; 1인 가구; 인간의 존엄성;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국가의 기본권 보장의무
Citation
법과정책연구, v.16, no.4, pp.59 - 88
Journal Title
법과정책연구
Volume
16
Number
4
Start Page
59
End Page
88
URI
https://scholarworks.bwise.kr/sch/handle/2021.sw.sch/9555
DOI
10.17926/kaolp.2016.16.4.59
ISSN
1598-5210
Abstract
통계청이 발표한 2015년도 고령자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인구는 총 657만 명으로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3%를 넘어섰다. 전체 인구에서 고령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2000년 7.3%, 2005년 9.3%, 2010년 11.3%, 2015년 13.2%로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2010년과 비교했을 때 120만 명이 늘어난 것으로 그만큼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2015년 고령자 1인 가구는 122만3000가구로 10년 전(78만3000가구)에 비해 44만 가구 가량 증가했으며, 고령자 1인 가구는 전체 고령자 가구의 32.9%를 차지했다. 게다가 1인 가구 고령자의 상당수는 가족・이웃과 단절된 채 질병과 가난, 그리고 외로움에 시달리고 있어 고독사가 우려되고 있다. 서울시복지재단이 2013년 서울경찰청의 변사 사건 6716건을 대상으로 세부 조사한 결과를 보면, 그해 서울 지역에서 발생한 고독사는 확실 162건, 의심 2,181건, 총 2,343건으로 집계되었다. 앞으로 더욱 심각해질 노인의 고독사를 막기 위해 이 연구는 시작되었다. 이 글에서는 한국 사회의 노인 고독사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 고독사의 개념과 실태, 그리고 원인을 살펴보았고, 노인 고독사와 관계된 법적인 논점, 그 중에서도 ‘인간의 존엄성’,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국가의 기본권 보장의무’ 그리고 ‘국가의 기본권 보장의무와 노인의 권리’와의 충돌 문제를 다룸으로써 법사회학적인 측면에서 노인 고독사를 살펴보고자 하였으며, 마지막으로는 노인 고독사를 막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노인의 고독사가 발생하는 원인을 살펴보면, 독거노인들은 주로 가족의 경제적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절대적 빈곤과 질병의 문제로 인하여 건강상태가 악화된 상태이기 때문에, 고독사에 매우 취약한 상태에 있고, 가족 구성 및 주거 형태의 변화로 1인 가구가 크게 증가하였으며, 가족 및 사회적 관계망의 단절로 인해 정서적으로 외로움을 느끼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에 대해 국가는 인간의 존엄성과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국가의 존재이유, 그리고 국가의 기본권 보장의무 측면에서 지금보다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이 문제에 접근해야 할 것이다. 물론 보건복지부가 독거노인의 보호와 지원을 위해 2012년에 ‘독거노인 종합지원대책’을 마련함으로써 과거 단순한 안전 확인 위주의 독거노인 정책을 넘어서서 독거노인의 발생을 예방하고 민・관이 협력하여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었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지만, 독거노인 복지서비스를 담당하는 상근인력이나 지방자차단체의 재정자립도 등이 지역마다 편차가 심한 탓에 민간이 연계하여 노력하지 않으면 큰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앞으로는 노인의 일자리를 확보하여 노인의 사회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사회시스템을 구축하고, 고독사 예방 및 공영장례를 위한 법률 제정, 공동생활과 여가생활 지원 등을 통해 건강한 공동체를 키워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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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e, Sang My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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