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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노동 및 현행 파견법의 문제점과 법적 과제Review and Legislative Prospect of Temporary Work and Current Law

Other Titles
Review and Legislative Prospect of Temporary Work and Current Law
Authors
조경배
Issue Date
2016
Publisher
민주주의법학연구회
Keywords
파견노동; 파견법; 파견과 도급의 구별; 직접고용 원칙; 고용서비스의 공공성; temporary work; the criterion of distinction between temporary work and subcontracting; the principle of direct employment; the public nature of employment service.
Citation
민주법학, no.62, pp 15 - 45
Pages
31
Journal Title
민주법학
Number
62
Start Page
15
End Page
45
URI
https://scholarworks.bwise.kr/sch/handle/2021.sw.sch/9584
DOI
10.15756/dls.2016..62.15
ISSN
1226-6612
2765-5911
Abstract
파견노동은 노동자의 사용과 고용이 분리 가능하다는 법률적 허구에 기초하여 자본의 이윤은 극대화하고 경기변동에 따른 위험부담은 노동자에게 전가하는 고용형태이다. 파견노동의 본질은 특수고용노동과 함께 임노동관계를 지배하는 법질서의 무력화, 즉 탈 규범화에 있다. 파견노동자는 사용사업주와 고용사업주 양자의 책임미루기 덫에 걸려 항상적인 고용불안과 근로조건 저하의 위험에 놓이게 되는 것은 물론 노동3권마저 제대로 행사할 수 없게 된다. 파견노동을 합법화한 현행 파견법은 ‘노동유연화’라는 미명 하에 경영계의 구미에 맞게 졸속으로 만들어졌다. 그렇기에 수많은 탈법, 편법의 여지를 만들어 놓았고 근로계약과 도급(위임)계약의 전통적인 구별기준마저 모호하게 함으로써 법적책임의 귀속자를 더욱 불분명하게 만들었다. 파견과 도급의 구분에 관한 대법원 판례는 부적절한 판단기준과 일관성의 결여로 재벌 대기업들의 불법적인 사내하청을 제대로 규율하지 못하고 있고, 정부여당의 노동개혁과 이를 위한 새로운 법률안은 한술 더 떠서 이를 규제하기는커녕 정당화해 주는 그릇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불법파견을 근절하고 건전한 고용법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직업소개 기능의 공공성 회복과 직접고용 원칙에 기반을 둔 근로기준법의 전향적인 개편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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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lege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 Department of Law > 1. Journal Arti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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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o, KYUNG 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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