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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구조금에 대한 구상권제도의 개선방안A Way for the Improvement of the System of the Right to Indemnity

Other Titles
A Way for the Improvement of the System of the Right to Indemnity
Authors
오정용김성은
Issue Date
2016
Publisher
한국법학회
Keywords
범죄피해자; 구상권; 범죄피해자보호법; 손해배상; 피해회복; Crime victims; Right to indemnity; Crime Victim Protection Act; Damage compensation; Damage recovery
Citation
법학연구, v.16, no.2, pp.305 - 324
Journal Title
법학연구
Volume
16
Number
2
Start Page
305
End Page
324
URI
https://scholarworks.bwise.kr/sch/handle/2021.sw.sch/9763
ISSN
1229-3113
Abstract
과거의 형사사법과는 달리 최근에 있어서는 범죄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에 큰 관심과 노력을 엿볼 수 있다. 범죄피해자에 대한 보호는 여러 방면으로 설명할 수 있으나, 이 중에서도 특히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은 매우 현실적인 문제이다. 이에 우리나라는 범죄피해자보호법을 통해 적어도 생명 또는 신체를 해치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해 사망하거나 장해 또는 중상을 입은 범죄피해자에 대하여 국가의 책무로서 피해자구조금을 지급하는 등의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구조금의 지급과는 달리 범죄가해자에 대한 구상금의 회수는 사실상 미비한 실정이다. 범죄가해자에 대한 구상금의 회수는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의 재원마련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음에도 현재까지의 대안은 사실상 없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이러한 원인은 국가의 구상권의 행사가 신속성을 갖지 못하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즉 범죄가해자에 대한 구상권의 행사는 그 재산에 대한 채권확보가 전제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이를 집행하는 시기는 매우 늦다. 결국 구상금의 회수는 시기적인 문제점이 큰 원인으로 볼 수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범죄가해자의 재산에 대한 보전조치를 가능하게 하는 방법과 이를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기관과 인력의 전문성의 확보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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