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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장부 등의 열람 및 등사의 허용을 명하는 가처분의 집행기간-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3다80627 판결 -Die rechtliche Bedeutung der Vollziehungsfrist für die einstweilige Verfügung, die dem Schuldner anordnet, die Einsicht und Kopie von den Rechnungsbüchern und Documenten für die Gläubiger zu erlauben­ anbetreffend das Urteil des koreanischen höchsten Gerichtes vom 7. 4. 2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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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e rechtliche Bedeutung der Vollziehungsfrist für die einstweilige Verfügung, die dem Schuldner anordnet, die Einsicht und Kopie von den Rechnungsbüchern und Documenten für die Gläubiger zu erlauben­ anbetreffend das Urteil des koreanischen höchsten Gerichtes vom 7. 4. 2017. ­
Authors
문영화[문영화]
Issue Date
2019
Keywords
Einstweilige Verfügung zur Regelung eines einstweiligen Zustandes; die Verpflichtung zur Vornahme einer unvertretbaren Handlung; die Frist zur Vornahme der geschuldeten Handlung; die Vollziehungsfrist für die einstweilige Verfügung; ein indirektes Vollstreckungsmittel; die einstweilige Verfügung; die dem Schuldner anordnet; die Einsicht und Kopie von den Rechnungsbüchern und Documenten für die Gläubiger zu erlauben;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부대체적 작위채무; 의무이행기간; 가처분의 집행기간; 간접강제; 회계장부 및 서류의 열람 및 등사의 허용을 명하는 가처분
Citation
법조, v.68, no.1, pp.498 - 523
Indexed
KCI
Journal Title
법조
Volume
68
Number
1
Start Page
498
End Page
523
URI
https://scholarworks.bwise.kr/skku/handle/2021.sw.skku/11934
DOI
10.17007/klaj.2019.68.1.016
ISSN
1598-4729
Abstract
법 제466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수주주의 회계장부열람등사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회계장부 등의 열람 및 등사를 명하는 가처분은 다른 사람이 대신할 수 없는 하는 채무(부대체적 작위채무)를 명하는 것으로서,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에 대하여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에 해당한다. 채무자는 회계장부열람등사가처분의 효력에 의하여 채권자에게 부대체적 작위채무를 지게 되고, 채권자는 본안판결을 통하여 얻으려고 하는 것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권리를 얻게 되므로 회계장부열람등사가처분은 만족적 가처분에 해당한다. 회계장부열람등사가처분에서 명하는 부대체적 작위채무는 민사집행법 제301조, 제291조, 제261조에 따라 간접강제의 방법으로 집행하게 되는데, 가처분의 집행은 민사집행법 제301조, 제292조 제2항에 따라 채권자에게 재판을 고지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대상판결은, ‘부대체적 작위의무에 관하여 의무이행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동안 의무의 이행을 명하는 가처분결정이 있은 경우에 그 가처분결정에서 정한 의무이행기간이 경과하면, 가처분의 효력이 소멸하여 그 가처분결정은 더 이상 집행권원으로서의 효력이 없다. 따라서 가처분결정에서 정한 의무이행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러한 가처분결정에 기초하여 간접강제결정이 발령되어 확정되었더라도, 그 간접강제결정은 무효인 집행권원에 기초한 것으로서 강제집행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간접강제결정에서 정한 배상금에 대하여 집행권원으로서의 효력을 가질 수 없다. 이때 채무자로서는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으로 무효인 간접강제결정에 대하여 부여된 집행문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대상판결의 위 판시는 의무이행기간을 정하여 부대체적 작위채무를 명하는 가처분의 효력에 관한 일반론으로서는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채무자에 대하여 가처분결정 송달 다음 날부터 공휴일을 제외한 ○일 동안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장부와 서류를 열람 및 등사하는 것을 허용하여야 한다’는 회계장부열람등사가처분결정을 가처분결정에서 정한 의무이행기간이 경과하면 가처분의 효력이 소멸하는 가처분, 즉 부대체적 작위채무에 관하여 의무이행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동안 의무의 이행을 명하는 가처분결정에 해당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위와 같은 회계장부열람등사가처분을 의무이행기간을 정하여 부대체적 작위채무를 명하는 가처분이라고 할 경우, 채무자가 가처분결정을 송달받은 후에 그 결정에 따른 회계장부열람등사를 허용하지 아니하면, 즉 가처분결정상의 작위채무를 임의로 이행하지 않으면 실제로 가처분결정을 집행할 수 없게 됨으로써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으로서의 회계장부열람등사가처분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게 된다. 또 회계장부열람등사가처분에서 정한 의무이행기간이 짧을 경우에는 사실상 법률에 규정된 가처분의 집행기간을 축소하는 결과에 이르기 때문이다. 위와 같은 회계장부열람등사가처분결정의 주문은 채무자에게 대하여는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고 회계장부 등의 열람 및 등사를 허용할 것을 명하는 것이고 다만 채권자에게 1회가 아니라 일정기간 동안(○일 동안) 계속하여 회계장부 등의 열람 및 등사를 허용할 것을 명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으로서 회계장부열람등사가처분의 의미를 살릴 수 있다. 위와 같은 회계장부열람등사가처분이 있는 경우, 채권자는 민사집행법 제301조, 제292조 제2항에 따른 2주의 집행기간이 경과하면 간접강제의 신청을 할 수 없고, 위 집행기간 내에 채무자가 채권자의 요청에 응하여 회계장부 등의 열람 및 등사를 허용할 경우에는 위 2주의 집행기간은 진행하지 않지만, 채무자가 일정기간 동안(○일 동안) 계속하여 작위채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간접강제의 신청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점부터 2주 이내에 간접강제신청을 하여야 한다는 것이 기존의 판례, 대법원ᅠ2001. 1. 29.자ᅠ99마6107ᅠ결정에서 판시한 법리에도 부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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