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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생결합증권과 집단소송Class Action and Dispute over Derivative-Linked Securities

Other Titles
Class Action and Dispute over Derivative-Linked Securities
Authors
김연미[김연미]
Issue Date
2019
Publisher
한국금융법학회
Keywords
집단소송 ∥ 증권관련집단소송 ∥ 파생결합증권 ∥ 파생결합사채 ∥ 주가연계증권 ∥ ELS ∥ ELS 시세조종 ∥ 적합성 원칙 ∥ 설명의무; Class Action; Securities-Related Class Action; Equity-linked securities; ELS; Derivative-linked securities; DLS; manipulation; investor suitability; know-your-product
Citation
금융법연구, v.16, no.3, pp.207 - 308
Indexed
KCI
Journal Title
금융법연구
Volume
16
Number
3
Start Page
207
End Page
308
URI
https://scholarworks.bwise.kr/skku/handle/2021.sw.skku/12068
ISSN
1738-3706
Abstract
두 건의 ELS 관련 집단소송이 종결되었다. 관련 ELS 투자자들은 전액 구제를 받았으나거의 10년이 소요되어 투자자의 보호에 효율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증권관련집단소송의 이용이 더 활발해지려면 소송허가요건 및 절차의 개선이 필수적이다. 또한 소송수행과정에서입증방법이 개선되고 대표당사자에 대한 인센티브가 인정될 필요가 있다. 파생결합증권은 상법에 따른 파생결합사채에 해당하고, 상법에 따른 사채권자의 집단적처리와 구제에 관한 제도들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증권관련집단소송 이외에 사채권자집회나 사채관리회사를 통한 집단적 권리행사도 가능하다. 다만 사채관리회사의 선임이 강제되지 않는 상황에서 사채권자들이 집단소송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선택을 존중해야 할것이다. 파생결합증권은 파생거래와 마찬가지로 적합성 원칙과 설명의무가 요구되는데, 발행인은투자자에게 파생결합증권의 거래구조와 위험을 설명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고 해당 상품의위험의 크기나 가격이 해당 투자자에게 적합한 것인지까지 검토하고 권유해야 한다. 파생결합증권의 발행은 금융투자업자의 영업행위로 인정되기 때문에, 발행인은 고객에 대한 보호의무를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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