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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계약과 경제적으로 결합된 계약관계에서 철회권 및 항변권 - 독일민법상 결합계약의 규율방식으로부터의 시사점과 우리법상의 보완점 -Widerrufsrecht und Einwendungen von Verbraucherverträgen mit wirtschaftlichem verbundenem Vertrag

Other Titles
Widerrufsrecht und Einwendungen von Verbraucherverträgen mit wirtschaftlichem verbundenem Vertrag
Authors
성준호[성준호]
Issue Date
2019
Publisher
한국소비자법학회
Keywords
결합계약; 부속계약; 경제적 일체성; 철회관철; 항변관철; verbundene Verträge; akzessorische Verträge; wirtschaftliche Einheit; wderrufsdurchgriff; Einwendungsdurchgriff
Citation
소비자법연구, v.5, no.1, pp.309 - 342
Indexed
KCI
OTHER
Journal Title
소비자법연구
Volume
5
Number
1
Start Page
309
End Page
342
URI
https://scholarworks.bwise.kr/skku/handle/2021.sw.skku/12543
ISSN
2465-8731
Abstract
소비자거래의 양적 증가와 범위의 확장은 종래의 소비자와 사업자 양당사자간의 단일거래방식에서, 신용거래를 결합한 새로운 방식의 거래를 출연시키게 되었다. 가령 물품이나 용역의 대금지불에 필요한 자금이 부족한 경우 신용거래 서비스를 계약에 결합시켜 신용제공자와의 계약을 통해 당해 대금을 신용제공자로부터 대차하여 지불하고, 재화를 구입한 소비자는 당해 대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방식이 그것이다. 이러한 방식은 어느덧 우리의 생활속에 ‘할부거래’라고 하는 단일개념으로 자연스럽게 자리잡게 되었으나, 법리적으로 보면 물품 등의 구매계약과 소비자와 신용제공자간의 금전소비대차 계약은 별개의 계약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소비자와 신용제공자간의 금전대차 계약은 사업자와 소비자간의 거래를 전제로 존재하는 사실상 경제적으로 일체적인 관계를 가지는 부수적으로 결합된 계약이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법리적 접근으로 독일에서의 결합계약에 관한 규정을 살펴본다. 독일은 ‘채권법현대화법률’에 따른 소비자계약의 통일규정으로 제358에 철회된 계약에 결합된 계약이라고 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이는 ‘EU소비자권리지침’을 국내법적으로 전환한 규정이며, 과거 산재하고 있었던 관련 법규정와 판례 이론을 정리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이론에서 종래의 분리이론의 한계를 넘어, 경제적 일체성이라고 하는 이론을 들어 개별적인 두 개의 계약을 연결시키고 물품 등의 구매계약의 철회·항변 사유가 결합된 신용계약에도 미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관계에 대한 일반적인 논의와 법률은 없으며, 단지 할부거래법상의 할부거래에 국한되어 철회권과 항변권의 효력확장을 인정하고 있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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