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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소유의 법리에 관한 연구* - 합유를 중심으로 -A Study of Legal Principles about Shared Ownership - Focused on Joint Ownership -

Other Titles
A Study of Legal Principles about Shared Ownership - Focused on Joint Ownership -
Authors
오소정[오소정]
Issue Date
2019
Publisher
한국비교사법학회
Keywords
공동소유; 공유; 합유; 총유; 조합; shared ownership; co-ownership; joint ownership; collective ownership; association
Citation
비교사법, v.26, no.4, pp.359 - 390
Indexed
KCI
Journal Title
비교사법
Volume
26
Number
4
Start Page
359
End Page
390
URI
https://scholarworks.bwise.kr/skku/handle/2021.sw.skku/12901
ISSN
1229-5205
Abstract
우리나라는 민법전에 공동소유형태로 공유․합유․총유를 모두 규정한 유일한 국가이다. 우리 민법전은 어떠한 경과를 거쳐 어떠한 이유로 이처럼 독특한 공동소유체계를 가지게 되었을까 하는 궁금증이 자연스럽게 생긴다. 이와 관련하여 더욱 중요한 문제는 과연 그러한 규정들이 우리 사회에서 현존하는 공동소유 자체와 그에 관련되는 문제를 적정하게 처리하는 법적 기초가 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점이다. 합유는 조합체의 소유관계이지만, 법률의 규정이나 조합계약이 있으면 이를 따라야 한다. 즉, 신탁법상 공동수탁자의 신탁재산 소유관계와 같이 법률의 규정에 좇아 합유가 성립할 때에도 그러한 법률의 적용대상이 되는 기본계약이 있으면 그 계약이 우선 적용되어야 하고, 규정이 없으면 오히려 민법의 위임규정이나 대리규정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민법의 합유규정은 특정물을 규율대상으로 하지만, 조합재산은 여러 개의 재산이 합쳐진 재산체일 경우가 일반적이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법률현실에서 민법의 합유규정이 직접 적용되는 경우는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이에 민법 물권편의 합유규정의 의미는 오직 보충규정의 기능으로 제한된다고 하여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현행 민법의 입법자들이 조합규정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물권편에 합유에 관한 통일적인 규정을 신설한 결과, 채권편의 합유규정과 물권편의 합유규정 사이에 모순과 충돌을 초래하고, 법해석학적 문제가 발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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