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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6~1957년 자유당 내각책임제 개헌 시도의 정치적 의미The Political Meanings of The Liberal Party's Attempt to Amend The Constitution into a Cabinet System in 1956-1957

Other Titles
The Political Meanings of The Liberal Party's Attempt to Amend The Constitution into a Cabinet System in 1956-1957
Authors
김진흠[김진흠]
Issue Date
2018
Publisher
건국대학교 인문학연구원
Keywords
내각책임제; 개헌; 자유당; 편승파; 김수선; 신도성; 이재학; 이기붕; 이승만; Cabinet System; Constitutional Amendment; Liberal Party; Kim Su-Seon; Shin Do-Seong; Lee Jae-Hak; Lee Ki-Bung; Rhee Syng-Man
Citation
통일인문학, v.76, pp.193 - 232
Indexed
KCI
Journal Title
통일인문학
Volume
76
Start Page
193
End Page
232
URI
https://scholarworks.bwise.kr/skku/handle/2021.sw.skku/23230
DOI
10.21185/december.2018.12.76.193
ISSN
2288-9841
Abstract
자유당은 이승만의 ‘사당(私黨)’ 혹은 ‘거수기’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런데 자유당에서도 당과 의회의 권한을 확보하고 정당정치를 시도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다. 대표적인 사례로서 1956년 정부통령선거 직후 자유당 내에서 제기된 내각책임제 개헌 시도가 있다. 자유당의 내각책임제 개헌 시도에 대해 그동안의 연구는 대통령 유고시 부통령의 계승권을 삭제하려는 의도로만 해석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개헌선에 육박하는 거대정당을 형성하고 있던 자유당에는 다양한 세력이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에 내각책임제 개헌에 임하는 자세도 다양했다. 자유당 편승파는 이승만의 독재를 비판하면서 책임정치를 시행하기 위해 내각책임제 개헌을 주장했다. 이러한 주장은 정권 유지에 대한 욕심, 대통령의 독재에 대한 불만, 자파 세력의 확충 등 다양한 목적 속에서 자유당 의원 일부의 지지를 받을 수 있었다. 이재학이나 김법린 등 자유당 간부들도 그들의 정치적 이익이나 소신을 바탕으로 내각책임제 개헌에 적극적이었다. 이기붕 역시 개헌에 동조했다. 자유당 의원들은 다양한 의도를 가지고 내각책임제 개헌 시도에 참여했다. 정치적 이익이나 정치 성향과 이념, 개인적 감정, 특정 인물에 대한 지지나 반대 등이 그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 개헌에 적극적이었던 인물들은 자유당에 입당하기 전부터 내각책임제 정부형태에 찬성하면서 개헌을 시도했던 인물들이 대부분이었다. 자유당의 내각책임제 개헌 시도는 권력구조의 결정이라는 전통적인 정치 갈등을 반영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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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beral Arts > Department of History > 1. Journal Arti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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