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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부정의 형사책임 개선과제Issues Concerning the Improvement of Criminal Penalty on Accounting Fraud

Other Titles
Issues Concerning the Improvement of Criminal Penalty on Accounting Fraud
Authors
한석훈[한석훈]
Issue Date
2017
Publisher
법무부
Keywords
분식회계; 부실감사; 외부감사; 외부감사인; 형사책임; accounting fraud; poor inspection; external audit; external auditor; criminal penalty
Citation
선진상사법률연구, no.78, pp.189 - 228
Indexed
KCI
Journal Title
선진상사법률연구
Number
78
Start Page
189
End Page
228
URI
https://scholarworks.bwise.kr/skku/handle/2021.sw.skku/30996
ISSN
2092-7096
Abstract
분식회계는 사기적 회계행위이다. 특히 주식회사 등 물적회사는 회사재산 외에는 달리 회사채무를 갚을 수 있는 책임재산이 없으므로, 그 재산상태에 관한 분식회계는 회사의 주주 등 구성원뿐만 아니라 회사의 채권자・거래처 등 수많은 이해관계자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엄단하지 않으면 안된다. 회계부정에 대한 1차적 책임을 부담하는 자인 경영자나 회사의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자의 분식회계행위에 대한 형사규제에 관하여 살펴보면, 외부감사 대상 회사의 경우에는 외부감사법상 허위재무제표작성죄의 법정형이 최고 7년 이하의 징역형으로서 비교법적으로도 가볍다고 할 수 없으므로 더 이상 상향조정할 필요는 없다. 경영자에 대한 지나친 처벌은 회사의 소극적 경영을 조장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상장회사 등 자본시장법이 적용되는 회사의 경우에 분식회계에 수반하여 이루어지는 증권신고서, 사업보고서의 허위작성행위에 대한 자본시장법상 법정형이 최고 5년 이하의 징역에 불과한 것은 미국, 일본의 입법례와 비교하여 지나치게 가볍다. 그러므로 회계부정 및 허위공시의 방지를 위하여는 이를 최고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법 제444조 제13호 가.목 및 라.목의 법정형을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외부감사 대상이 아닌 회사의 분식회계행위를 과태료에 처하고 있음은 그 제재가 지나치게 가볍다. 그러므로 적어도 유한책임만 부담하는 물적회사에서 분식회계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최고 3년 이하의 징역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형사제재 규정을 두는 것이 죄형균형의 원칙이나 분식회계의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 경영자 등의 분식회계를 전제로 회계부정의 2차적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부실감사행위를 한 감사나 외부감사인 등에 대하여 최고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현행 허위감사보고서작성죄의 법정형은 비교법적 관점이나 그 2차적 책임으로서의 성격에 비추어 보더라도 적정하다고 본다. 감사방해행위에 대한 형사제재를 살펴보면, 감사인에 대하여 거짓 자료를 제시하는 등의 감사방해행위는 분식회계행위와 같은 사기적 행위라는 점, 공정한 감사환경을 조성하여 회계부정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감사방해행위를 엄하게 규제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감사방해행위에 대해서도 분식회계행위의 제재와 적어도 같은 법정형을 부과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외부감사법에서 감사방해행위의 법정형을 최고 3년 이하의 징역에 불과하도록 규정한 것은 지나치게 가벼우므로 분식회계행위의 법정형과 마찬가지로 최고 7년 이하의 징역으로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특히 분식회계는 회사 대표이사 등 경영자가 업무집행의 일환으로 조직적으로 행하는 것이므로 법인 자체의 범행으로 볼 수 있어서 법인에 대한 벌금형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데, 현행 양벌규정 체제로는 고의범인 행위자보다 과실범인 법인을 중하게 처벌할 수 없으므로 법인의 범죄능력을 인정하여 이 문제를 해결함이 법리적으로나 현실적으로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회계부정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회사 내・외부의 감사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행정제재 등의 위력을 갖춘 금융감독기관의 적극적인 감독이 필요하고, 주주 등 이해관계자에 의한 감시도 효과적이다. 그러나 주주 등 이해관계자에 의한 감시를 위해서는 소수주주의 회계장부와 서류의 열람・등사청구권이 보장되어야 하는데, 그 정당한 청구에 회사가 불응하더라도 과태료 처분 외에는 효과적인 제재수단이 없으므로, 소수주주의 회계장부・서류 열람・등사권을 고의로 침해하는 회사 내 행위자에 대하여는 형사제재를 부과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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