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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당사자 표시정정의 법리에 관한 검토open accessThe Legal Analysis on the Rectification of a Party

Other Titles
The Legal Analysis on the Rectification of a Party
Authors
박병대[박병대]
Issue Date
2017
Publisher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Keywords
Rectification of a Party; Alteration of a Party; Recognition of a PartyCapacity of a Party; Qualification for a Party; Death of a Party; Principle of Faith and Trust(Fair and Equitable Principle); 당사자표시정정; 당사자변경; 당사자 확정; 피고 경정; 당사자의 동일성; 사망자 상대 소송; 상속 포기; 당사자능력; 당사자적격; 신의성실의 원칙
Citation
성균관법학, v.29, no.4, pp.207 - 242
Indexed
KCI
Journal Title
성균관법학
Volume
29
Number
4
Start Page
207
End Page
242
URI
https://scholarworks.bwise.kr/skku/handle/2021.sw.skku/31653
DOI
10.17008/skklr.2017.29.4.007
ISSN
1229-943X
Abstract
당사자표시정정은 법원의 소송실무를 통하여 광범위하게 인정되어 이제는 판례법으로 확립되었다고 평가될 정도에 이르렀다. 이 논문에서는 종래 판례에서 인정된 당사자표시정정의 사례를 유형화하여, ① 명칭 변경이나 오기 정정의 범주에 속하는 오기수정형 표시정정, ② 당사자능력이나 당사자적격의 흠결을 보완하는 소송요건형 표시정정, ③ 당사자 동일성의 한계를 넘는 당사자변경형 표시정정으로 구분하였다. 어느 유형의 표시정정인가에 따라 허용 여부와 한계 및 요건을 달리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세부적인 쟁점 중, 소 제기 이전에 이미 사망한 자를 상속인으로 정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표시정정설과 피고경정설이 있지만, 판례가 오랜 동안 견지해온 표시정정설로 규율하더라도 법리적으로 무리가 없고 소송경제 등 당사자의 이익에도 부합한다고 본다. 사망자가 원고이거나 제소 당시에 당사자가 사망한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경우라도 당사자표시정정을 일괄 부정할 것은 아니고, 개별 사건의 사정에 따라 민사소송법상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한 견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당사자표시정정은 소장 등에 기재된 당사자표시의 흠결에도 불구하고 그 표시가 표상하는 실질적 당사자가 존재한다는 것을 관념적으로 전제하고 있다. 그 경우 실질적 당사자의 확정은 소송당사자 확정 이론의 영역에 속하지만, 의사설, 표시설 등 기존의 어느 이론에 의하더라도 명료한 설명을 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는 관점을 달리하여 보면, 제소된 사건이 소송요건을 갖추어 청구 본안의 심리에 들어갈 수 있도록 법원이 후견적 역할을 다하게 하고 그로써 국민의 기본권인 재판청구권을 두텁게 보장하려는 데 본질이 있다. 그러므로 그 논리의 연장선상에서 당사자표시정정은 법원의 후견적 역할이 수긍될 수 있는 영역 한계를 지켜야 하고, 당사자능력이나 당사자적격 등 소송요건의 흠결을 보완하는 차원을 벗어나서는 안 된다. 소의 적법성에 관한 흠결을 구제하는 정도가 아니라 청구의 당부에 닿아 있는 당사자의 변경은 당사자표시정정이 허용되는 영역이 아니다. 그 선에서 당사자주의와 사이에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상속포기가 개재되어 있는 사건에서 1순위 상속인을 2순위 상속인으로 교체하는 것을 피고경정이 아닌 당사자표시정정으로 보는 판례는 재고되어야 한다. 사망자 상대 사건에서 당사자표시정정이 안 된 채로 1심 판결이 선고되면 그 판결은 당연무효이고 항소심에서는 표시정정을 할 수 없다고 하는 판례도 근거가 박약하다. 당사자의 권리구제, 소송경제, 절차의 안정성 등 어느 면에서 보더라도 항소심에서의 표시정정이라고 하여 무조건 배척할 것은 아니다. 당사자표시정정은 소송요건형 표시정정이 본류이므로 적용 대상과 영역 한계가 그 범주를 벗어나지 않도록 하되, 당사자확정 이론의 도그마에 얽매일 필요는 없다. 소송요건의 보정이 항소심에서 이루어지더라도 상대방의 심급의 이익을 해치지 않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이를 마냥 거부하는 것은 능사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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