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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금에 대한 소송법적 문제에 관한 연구A study on litigation and legal issues of subsidies for workplace skill development training

Other Titles
A study on litigation and legal issues of subsidies for workplace skill development training
Authors
배병호[배병호]이동근[이동근]
Issue Date
2016
Publisher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Keywords
자금조성행정; 직업능력개발훈련; 법률유보; 행정소송; 공법상 계약; Subsidies; Vocation skill development training; Principle of Statutory reservation; Administrative Litigation; Administrative contract
Citation
원광법학, v.32, no.4, pp.245 - 276
Indexed
KCI
Journal Title
원광법학
Volume
32
Number
4
Start Page
245
End Page
276
URI
https://scholarworks.bwise.kr/skku/handle/2021.sw.skku/38929
DOI
10.22397/wlri.2016.32.4.245
ISSN
1598-429X
Abstract
외환위기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 청년실업률과 2%대의 경제성장률로 인하여 근로자 및 구직자들의 인적자원개발의 중요성은 커지고 있다. 그 결과 고용정책기본법,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고용보험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은 근로자 및 구직자들의 고용안정을 위하여 국가의 핵심 과제가 되었고, 그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금의 규모 역시 증가되었다. 그런데 국가가 고용촉진 및 고용안정의 목적으로 국민들에게 지원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금에 대한 부정수급의 문제 역시 같이 증가되었고, 지원금의 정산, 반환, 능력개발훈련 참여 제한 등과 관련된 분쟁도 늘어났다.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금은 그 지급절차에 따라 약정형, 인정형, 카드형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카드형의 경우에도 인정된 훈련과정에 한하여 인정되는 것이므로 인정형의 한 형태로 볼 수 있고, 인정형은 약정체결 단계를 제외하고는 약정형과 유사하다. 약정형은 훈련기관으로 선정, 훈련기관과 고용노동부장관 사이에 약정 체결, 훈련 실시 및 지원금 지급, 지원금 정산 순으로 이루어진다. 우선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금의 근거 법령인 고용정책기본법,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고용보험법, 청년고용촉진특별법 등의 각 규정을 고려할 때 훈련기관에게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금의 지급청구권은 인정된다고 할 것이고, 훈련기관의 신청에 의하여 훈련기관으로 선정하거나 훈련과정을 인정하는 것은 쌍방적 행정행위라고 할 것이다. 훈련기관과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권한을 위탁받은 수탁기관 사이에 체결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사업의 약정은 공법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공법상 계약에 해당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의 지원 제한, 지원금 반환, 추가징수의 성격은 행정처분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법원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수탁기관의 약정해지, 지원금 반환청구, 훈련참여 제한 등을 처분으로 보는 경우도 있고, 처분으로 보지 않는 경우도 있어 국민들의 권리구제에 혼란을 주고 있다. 법원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직업능력개발훈련사업 약정해지 및 지원금 반환에 대하여 처분성을 부정하는 근거는 관계 법령에서 수탁기관에 대한 위탁 범위를훈련과정의 인정, 직업능력개발훈련사업 비용 지원 등으로 한정하고, 지원금 반환, 추가징수 등에 관한 사항은 위탁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고용보험법령에서는 수탁기관에게 선정취소 및 지원제한 등의 행정제재 권한을 부여하고 있으므로 행정제재 권한의 존부로 처분성을 구별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점, 직업능력개발훈련사업 약정에서는 훈련기관에게 이행보증보험을 체출할 의무를 부여하고 훈련기관에 대한 지원금 반환 문제가 발생할 경우 보증보험을 청구하게 되므로 훈련기관 입장에서는 실질적으로 반환명령과 유사하다는 점,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금에 관해서 허위나 거짓으로 훈련에 대한 보고를 한 경우 형사적⋅행정적 제재를 받는다는 점, 훈련기관 입장에서는 약정해지에 관하여 민사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제재처분을 받을 위험성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수탁기관의 약정해지, 지원금 반환청구, 훈련참여 제한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금 관련된 분쟁의 통일적 해결을 위해선 입법적으로 지원금 지급, 반환청구, 지원 제한 등의 사무를 전부 위탁하는 방법과 독일 재교육지원법 제26조에서와 같이 재판관할을 입법화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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